使用許諾基本契約
Stats Perform(이하 "본 계약")은 양 당사자 간에 체결된 업무지시서에 명시된 내용과 이 통계-프로그램(통계Perform)と、両当事者間で締結される如何なる作業指示書にて特定されるところの被許諾者との間で合意・締結される。スタッツ・パフォームと被許諾者との間で締結され、本MLAを参照する作業指示書が発効する日付(以下「発効日」)をもって本MLAは有効となる。本MLAと作業指示書のいずれかとの間に矛盾がある場合は、作業指示書が優先するものとする。本MLAにおいて、スタッツ・パフォームと被許諾者を個別には「当事者」といい、両者を合わせて「両当事者」という。両当事者は、本契約をもって、上記の如く、且つ以下の通り合意する。
第1条 (定义)
1.1 본 계약에서 아래의 용어는 업무 지침서의 의미와 관련된 용어로 정의합니다.
用語 관련 번호
許諾素材 3A
인터넷 4
許諾プラットフォーム 4
モバイル 4
認可言語(複數可) 4
인증 서비스(중복 가능) 4
認可利用 4
텔레비전 방송 4
担当区域(複数可) 4
1.2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관계자'(복수 가능)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1인 또는 복수의보조자를 통하거나, 당사자의 지시를 받거나, 또는 그 지시에 따르거나, 또는 그들과 공동의 지시를 받는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b) "계약"이란 본MLA와 본MLA를 준수하여 양 당사자가 체결하는 개별업무 지시서를 총칭합니다.
(c)「適用法」とは、本MLAに基づく許諾素材の引渡し又は受入れに直接・間接を問わず適用する法令を含むあらゆる国際法・国内法・連邦法・州法・県法規・地方法・地域法・現地法、およびその他法律・規則・規制・条例・法令解釈通知、その他如何なる政府当局の又はそれによる公式発表・法令・命令および規範(許可・証明・免許・承認に関する如何なる要件を含む)、並びにそれの公布・補足・補正版をまとめて示す総称である。
(라) '광고업자'란 광고 및광고 관련 비즈니스 및 스포츠와 관련된 마케팅 담당자를 포함한(이에 한정되지 않음) 광고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e)「賭博活動」とは、スポーツのイベントや競技会を含む(ただし必ずしもこれらに限定されない)特定の勝負事や当て事の結果に基づいて賭けをしたり、賭けに応じたり、又は勝ち金の回収や負け金の支払いを行うための手段又はプラットフォームに携わる又はそれを提供する行いを意味するものとする。疑義を避けるために明記しておくが、本契約と如何なる作業指示書に則り認可されるファンタジースポーツ活動も賭博活動と見なすものとする。
(바) "사업화 활동"은 허가받은재료의 사용과 더불어 그 주체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표시된 광고 선전, 자금 지원을 통한 협력, 프로모션, 기타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ㄱ) '지원'이란 개인 또는 사업체가 단독으로, 또는 복수의개인 또는 사업체가 공동으로, 일방의 희망에 따라 타인의 운영이 (직접-간접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h) "데이터"는 허가된재료에 대해 지원되는 특정 지원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i) '데이터권리관리책임자'는 시험 또는 이벤트와 관련하여 해당 권리의 배분, 관리, 운영 또는 그 밖의 이용과 관련된 모든 권리자, 대리인또는 그 밖의 자를 의미합니다.
(j)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란 유럽연합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규정2016년 제279호(이하 "GDPR") 및 유럽연합 지침2002년 제58호EC(2009년 제136호지침에 의한 개정판) 및 기타 양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를 이행하기 위해 준거하는 기타 법률 및 기타 규정을 포함) 및 이에 적합하도록 보완-대체-재개정-통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k) "직접 사용 허가"란 특정 허가재료의 사용을 허가하는 제3자로부터의 추가 라이센스를 의미합니다.
(l)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란 천재지변, 전쟁, 분쟁, 통치행위, 테러, 테러의 위협, 해상의 장애, 전기-통신 기능의 불량, 홍수, 폭발사고 후, 금지명령 또는 판결을 포함하여(이에 한정되지 않음) 당사자의 합리적 관리 능력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유를 의미합니다.
(m) "팬클럽 고객"이란 본 계약에 의해 규정된 팬클럽 활동을 목적으로 허가받은자를 의미합니다.
(n) '팬타지 스포츠 활동'(중복가능)은 참가자가 참가비를 지원하여 희망하는 팀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것, 各自の相対的な技能を反映しつつ実際のコンテストや競技イベントに出場する実在の選手の実績に基づいて生成される統計により決定される成績に基づき所定の賞金を得るために他の参加者と又は標的得点について競う仮想的背景又はシミュレーションに基づく活動またはコンテストを意味する, 또는 이를 포함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단, 성과는 단순히 특정 선택자의 실적 및 획득 점수 또는 동일 점수, 또는 단일 실적 팀 또는 여러 실적 팀의 조합을 통한 실적에 기반한 것이 아니며, 참가자는 자신의 팀과 함께 활동할 수 있습니다.
(o) "팬택 승인"이란 팬택 관리 당국에 대한 적합성-등록-승인-허가-면제-권리포기 등에 대한 승인-인가-허가-승인-판정(팬택 활동의 제공또는 실행 또는 이를 통한 직접-간접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수수 또는 그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다)을 의미합니다.
(p) "팬타지역 관리당국"이란 국가-연방-주-시-도-지방-지역 또는 현지의 통치또는 규제 또는 행정을 담당하는 관청-기관-위원회-이사회 또는 그 밖의 단체와 그 소속 직원, 팬타지역 활동의 규제를 담당하거나 이와 관련되는 자를 의미하며 이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Q) 「팬타지역법」이라 함은 허가권자가 팬타지역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팬타지역 활동의 제공 또는 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며(이에 한정되지 않음), 허가권자에게 적용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주-지자체-현의 법률-판결-법령-명령-규칙및 규제를 의미하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r) "사용료"란 본계약서 및 각 업무 지침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사용권자가 지불해야 하는 요금을 의미합니다.
(중략) '정부 당국'이란 본 MLA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을 가진 국가-지방-주-시-도-현지의 법령-행정-사법 기타 정부 운영의 사무소-부서-관청-위원회-감사원-재판소-세무당국기타 기관, 그 행정부의 하부 기관 및 그 직원을 의미합니다.
(t) "지식재산권"이란 권리 발생의 이유와 매체를 불문하고 등록 가능 여부를 불문하고 특허-상표-서비스표-상품명-도메인네임-의인화권-데이터베이스권 등 세계 각국에 대한 권리 및 그 권리의 갱신-회복-연장또는 등록 등의 보호를 포함하는 저작재산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을 의미합니다.
(유) "허가재료"란 업무지시서에 별도의 경로가 정해져 있지 않거나 계약기간 중에 당사자 간에 체결된 업무지시서(그 정정판을 포함)에 명시된 특정 데이터나 정보 또는 서비스(그 지식재산권을 포함)를 총칭합니다.
(v) '공인 서비스 제공자'란 콘텐츠의 수집 또는 제공을 위해 데이터 권한 관리 책임자와 사이에 독점적계약을 체결한 제3자(또는 제삼자)를 의미합니다.
(w)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으로서, 이에 대응하여개인정보와 관련된 용어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X) '다시 부르기'와는 부제-자막의 '재음성화'(음성의 변경), 다비닝 또는 추가를의미합니다.
(Y) "계약 기간"은 제2조에규정되어 있습니다.
(z) "제3자 개발자"란 해당자가 존재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와 관련된 목적 및 허가권자의 내부 업무에 국한되며, 被許諾者に代わって開発業務を履行させるために被許諾者が採用確保した被許諾者以外の事業体(복수 가능)로서, 개발업무의 과정에서 허가원료의일부로 사용되는 허가권자 이외의 자를 의미합니다. 단, 해당 사업자(복수 가능)는 스탁앤파마가 서면에 의해 사전 승인한 자에 한합니다.
(ㅏ) "업무 지시서"란 양 당사자가 본 계약의 규정에 따라 스탭-파트너가 허가권자에게라이센스를 부여할 허가소재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류(「업무 지시서」 또는 「주문서」, 또는 그와 유사한 변형 명칭을 포함)를 의미합니다.
第2条 (当初契約期間および契約の更新)
(가) 최초 계약 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그 효력발생일로부터 각 업무 지침서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이며, 기타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b)更新期間:本契約が作業指示書に定められる如く自動的に更新された場合、それをもって、該当する作業指示書が、いずれかの当事者が相手方に対して更新しない旨を書面によって通知(以下「不更新通知」)しない限り、作業指示書の「当初期間」(各作業指示書に指定)が完了した時点で自動的にさらに1年間ずつ(以下「更新期間」ずつ)更新されることになる。かかる更新辞退通知を行う際は、当時現行の作業指示書当初期間又は更新期間が完了する少なくとも90日前までに相手方に対して通知を送達しなければならない。該当する場合にいずれかの当事者が相手方に対して更新辞退の通知を行った場合、当該作業指示書が、当時現行の当初期間又は更新期間の最終日における優先現地時間帯の午後11時59分に終了するものとする。作業指示書の当
第3条 (使用料および支払い)
(가) 최초 사용료: 본 계약에 따라 스테이션-파마가 허가권자에게 라이센스를 허가하는 허가재료의 대가로, 허가권자는 최초 사용기간 동안 해당 업무지시서에 명시된 사용료(이하"최초 사용료")를 지원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스테이션-파마는 1회 또는 복수의 청구서에 의해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b)更新期間中の使用料:作業指示書が更新期間を通じて更新された場合、かかる作業指示書に則りスタッツ・パフォームから被許諾者にライセンスを許諾する許諾素材の対価として、被許諾者は、年間手数料を、各更新期間開始直前12ヶ月間の使用料を15%割増しした金額(以下、各「更新期間ライセンス料」)で、それぞれの更新期間中にスタッツ・パフォームに支払うものとする。更新期間ライセンス料は、該当するものがある場合、該当する作業指示書に定められる期日と分割払い設定回数に従ってスタッツ・パフォームに支払うものとする。
(c) 연체이자: 만기까지 연체된 경우, (i) 월이율 4%에 해당하는 연체이자 또는 (ii) 적용법에 따라 인정되는 최고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라) API 사용료: 허가소재가 API를 통해 제공된 경우, 해당 업무지침서에 규정된 사용료는 유효기간 동안 허가권자로부터 스탭-파트너에대한 1개월당 API 호출 횟수 500만 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하 '기준 횟수')를 대상으로하며, 1개월 동안의 API 호출 횟수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허가자는 기준 횟수를 초과하는 API 호출 횟수당 월 $500의 추가 사용료(이하 '기준 횟수')를 지불해야 합니다.API割増料金"이하 'API할증료')를 스탁앤파트너에 지급해야 합니다. 스탁앤파트너는 API할증료 청구서(1개월 기준 초과 호출 횟수 포함)를 허가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허가자는 API할증료(해당되는 경우)를 스탁앤파트너로부터 청구서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스탁앤파트너에 지급해야 합니다.
(e) 사용권자는 관련된 모든 크레딧 카드 및 서비스 또는 계약에 대한 책임도 부담합니다.
(f)使用料は、規定に則り、如何なる適用対象付加価値税や、ファンタジースポーツ法を含むがこれらに限定されない適用法に従って該当する利率で被許諾者が更に支払うことになるその他租税を含む(ただしこれらに限定されない)租税を抜いた額である。如何なる租税又はその他如何なる金額を、本契約に基づいて被許諾者が支払う又は支払うべき額の如何なるものから控除しなければならない場合、被許諾者は、スタッツ・パフォームがかかる課税控除又はその他の控除なき場合に受領しえる額に相当する正味金額を確実に受領できるようにするために必要な不足分を加算した額を支払うことになる。被許諾者は、かかる源泉徴収や控除に関連して支払われた又は支払うべき額(該当するものがある場合)を証拠づける受領書・証明書又はその他証明を
第4条 (使用の許諾と制限)
(가) 스탬프-패키지는 양 당사자 간에 체결한 각 업무지시서에 명시된 경우 또는 해당 업무지시서 외에 본 계약에 명시된 계약 및 조건에 따라 허가받은 자재 외의 라이센스를 허가권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b) 사용 안 함:
(i) 본 계약(해당 업무지시서를 포함)의 규정에 규정된 인증재료의 부정사용은 "부정사용"으로 간주되며, 허가권자는 인증재료의 부정사용을 발견한 경우, 스탭-파트너가 허가권자의 행위가 부정사용으로 간주되는 시점에 직권으로부정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ii) 허가권자는 허가 재료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iii)如何なる第三者又は第三者開発者が許諾素材を不適切に使用した、不適切に使用している、又は不適切な使用を試みようとしていることに本契約当事者のいずれかが気付いた場合、かかる当事者は、かかる不正使用が実際に発生した又は発生する可能性のある旨を相手方に速やかに通知するとともに、かかる当事者が当該不正使用に関連して所有する如何なる書類を相手方に提供するものとする。両当事者は、かかる第三者による不正使用を出来るだけ早急に撲滅するために、自己の費用負担で最大限協力するとともに、必要な措置を講じることに同意するものとする。
(c)被許諾者は、スタッツ・パフォームの明示的な承諾なく、本契約に定められる以外の如何なる手段を通じて、サブライセンスの供与やブランド提携、共同マーケティング、ホワイトラベル、配布、シンジケーションによる配信、又はその他直接・間接を問わず如何なる方式で、許諾素材を利用可能な状態にする権利を有しないものとする。なお、スタッツ・パフォームは、かかる承諾を、単独の裁量権により認める又は拒否することができる。本契約にて認められない限り、被許諾者は、許諾素材を翻訳・編集・修正・改ざんしたり、許諾素材の派生創作物を作成したり、又はそれ以外の方法で許諾素材を変更しないものとし、さらに許諾素材(又はその一部)のダウンロード、コピー又は送信を認可するような如何なる方法で許諾素材を複製・使用・配 (ii)自らの裁量・技能および經驗に基づいてのみ、かかる作業に着手するもののとする。
(d)使用制限:被許諾者は、(a)スタッツ・パフォームが書面にて許可する以外の目的で、第三者(本契約の規定に従って明示的に許可されている者以外の第三者)に対してデータを配布・供給したり又はそれ以外の方法で利用可能な状態にしたり、(b)基礎データ以外の複数のデータ分類又は同じデータ分類の複数シーズン分(累計を含む)を、スタッツ・パフォームが書面にて許可する以外の方法により、表形式又は一覧形式(かかる表や一覧が所定の論説的一例として用いられている場合を除く)で、又は検索可能データベースや比較ツールの一部として公開したり、(c)データを、その他類似する第三者のデータと組み合わせて、又はそれと並べて、あるいはそれと混合して公開したり、若しくはスタッツ・パフォームが採用しているデータ定義で
경기장(경기 시작), 교체(총_서브_오프; 총_서브_온), 경기 지속 시간(분)(분_재생), 득점・실점(골; 골_실점), 어시스트(골_어시스트), 총 패스(총_패스), 패스 성공 횟수(정확한_패스), 슈팅(총_스코어링_에이트), 파울(파운트; WAS_FOULED)、イエロー/レッドカード(YELL_CARD; TOTAL_YEL_CARD; RED_CARD; TOTAL_RED_CARD)、フリーキック(FK_FUL_LOST; FK_FUL_WON)、スローイン(TOTAL_THROWS)、オフサイド(TOTAL_오프사이드)、クリアランス(TOTAL_CLEARANCE; 총턱수
(E) 저작권 관리 책임자의 계약: 아래 조항은 스탬프투어에서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에 적용됩니다.
(i) 직접 사용권: 사용권자는 직접 사용권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풋볼 데이터코(Football DataCo)가 영국 저작권청으로부터 취득한 특정 데이터에 대해 별도의 사용권 추가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권자는 이에 필요한 모든 직접 사용권을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취득할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ii)第三者が公式サービス提供者に任命された場合:データ権管理担当者は、本契約期間中のいかなる時点において、イベントの公式サービス提供者を任命し得る。データ権管理担当者が第三者(つまり、スタッツ・パフォーム以外の者)を公式サービス提供者に任命した場合、スタッツ・パフォームは、イベントに関するデータを含む許諾素材の供給を、被許諾者に対する補償又は法的責任を負うことなく中断又は停止し得る。第4条(e)(ii)に基づいてスタッツ・パフォームにより供給が中断されたデータを含む許諾素材が全許諾素材且つ又はサービスの相当部分を構成する場合、両当事者は、かかる中断を反映するように使用料の額を変更することについて、誠意を持って交渉するものとする。
(iii) 저작권이 공용 서비스 제공자에게 위임된 경우: 본 항 제(i)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관리 책임자가 저작권을 해당 공용 서비스 제공자에게 위임한 경우,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 근거한 라이선스 사용료에 추가하여, 해당 이벤트와 관련된 라이선스 재료의 공급대가를 추가 사용료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성의를 유지하며 상호 합의해야 합니다.
(f)スタッツ・パフォームが、如何なるスポーツイベント(複数可)又はスポーツリーグ(複数可)の取り消し又はスケジュール変更の結果として許諾素材の如何なる部分を提供できなくなった場合は、理由を問わず、本契約の違反と見なされないものとする。スポーツリーグ又はその他第三者により供給された内容の不具合により供給の停止が生じた場合、両当事者は、実質的に同様のコンテンツを供給できるか否かについて、誠意を持って話し合うものとする。
(g) 허가된 재료가 AP에 속하는 조건을 포함하는 경우, AP의 계약 및 조건(본 계약에 첨부된 별지 1을 참조)도 적용됩니다.
(h) 라이선스 자료가 게티이미지에 포함된 경우, 게티이미지의 계약 및 약관(본 계약서에 첨부된 별지 2 참조)도 적용됩니다.
(i) 허가를 받은 재료가 파타고니아의 특정 데이터를 포함하는 경우 파타고니아의 계약 및 약관(본 계약에 첨부된 별지 3을 참조)이 적용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j) 허가 재료가 풋볼 데이터 코(FDC: Football DataCo)에 속하는 조건이 포함된 경우, FDC의 주요 공급 계약(본 계약에 첨부된 별지 4를 참조)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K) 허가 재료가 로타리에 귀속되는 조건이 포함된 경우, 로타리의 계약 및 조건(본 계약서에 첨부된 별지5 참조)이 적용됩니다.
(l)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스탁팜에 대하여, 스탁팜과 제3자 간의 계약에 대한 감사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허가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피허가자는 이를 승인-승인합니다. 스탁팜이 본 계약(업무지시서를 포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피허가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또는 그 대리인 또는 대표)에 대하여 이를 승인할 권한을 갖습니다.
(m)許諾素材に如何なる写真/顔写真が含まれる場合、被許諾者は、如何なる商業目的(認可サービスのゲームプレイ要素の如何なるものを含むがこれに限定されさないもの)において、又は許諾素材に関連する目的以外に、かかる写真/顔写真を使用しないものとする。被許諾者によるかかる写真/顔写真の表示は、被許諾者への明示的な通知をもってかかる写真/顔写真とともに配信される特定の許諾素材と共に表示される場合にのみ認められるものとする。
(엔) 허가자가 허가 자료를 원어에서그 밖의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경우(이하 "번역 문구")가 작업 지시서에 인정되는 경우, 허가자는 다음 규정에도 준용됩니다.
(i) 번역 문장에 따라 허가 재료 원문의 근본적인 의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ii) 번역문 컨텍스트에 대한 완전한 정확한 번역문도 제공합니다.
作業指示書に別途明示的な定めなき限り、被許諾者は、かかる訳文コンテンツの翻訳費用について一切の責任を負うものとする。作業指示書によりかかる訳文コンテンツが認められる場合、本契約に基づくその他如何なる条項にかかわらず、スタッツ・パフォームは訳文コンテンツについての一切の責任を負わないものとし、被許諾者による訳文コンテンツから如何なる訴因又は訴訟が発生した場合、被許諾者はスタッツ・パフォームを補償するものとする。
(o)被許諾者は、スタッツ・パフォームの書面による事前承認なく、認可利用以外の如何なる目的で許諾素材を使用してはならない。また、認可利用以外の如何なる目的で利用した場合、かかる利用は不正使用と見なされることになる。疑義を避けるために明記しておくが、被許諾者は、自ら、許諾素材を如何なる賭博活動のために使用したり、許諾素材又はそれの如何なる派生物(オッズやモデル又は確率など)を、賭博業者(賭博産業部門に属するか否かを問わない)を含むがこれに限定されない如何なる第三者に対して、直接・間接を問わず、提供したりしないもとする、また、かかる行為を第三者に許可したり、かかる行為又は第三者に対するかかる行為の認可が存在すると受け取られるような行いをしたりしないものとする。適用法(ファンタジー
(P) 기타 해당 계약에 관해서는 관련 업무 지침에 명시된 통지, 또는 스탭-파트너가 허가권자에게 적절한 서면을 통해 통지하는 통지와 함께 제공됩니다.
第5조 (허가 재료의 이동)
(a)いずれの当事者も、本契約期間中、許諾素材の被許諾者への移譲に関連する技術的援助を相手方に提供することにより相互に協力するものとする、ということに同意する。上記の規定にかかわらず、被許諾者は、該当する作業指示書に別途明示的な定めなき限り、スタッツ・パフォームの許諾素材についての所有権を認識するとともに、スタッツ・パフォームが許諾素材の単独且つ排他的な所有権を常時保持し続けることを承知する。被許諾者は、スタッツ・パフォームから許諾素材を受け入れる際に関連して被許諾者の社内で発生する費用について一切の責任を負うものとする。
(나) 허가권자는 특허청이 효과적이거나 효율적인 허가재료의 공급을 실현하기 위하여 허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다만, 특허청은 그 변경이 허가권자의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그 뜻을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C) 이 경우에도 허가된 재료에 대한 액세스는 특정 담당 영역에서 허가된 재료에 대한 액세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 인터넷망을 통한 허가자료의 경우: 해당 책임 구역에 정확히 연결된 IP 주소,
(b) 모바일 네트워크에 의한 허가자료의 경우: 해당 책임 지역에 정확히 연결된 휴대폰 번호, 또는
(c) 텔레비전 방송에 사용되는 허가재료의 경우: 해당 책임 구역에 올바르게 연결되고 물리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텔레비전 수신기
第6조 상표, 저작인접권 및 관련 조항
(a) 라이선스 자료의 집계 부분에 있어서, 라이선스 사용자는 스탯츠 플랫폼의 로고(스탯츠 플랫폼이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제공한 로고 및 스탯츠 플랫폼에 의해 적절하게 갱신된 로고 포함)(이하'로고'), 라이선스 자료의 일부 사용과 관련된 'XXXX [xxxx には現行年度を挿入] 著作權所有, Stats Perform. スタッツ・パーフォムの明示的な書面により承諾なく、如何なる商業目的での使用又は配信を厳3↩に禁じる。」の如く著作權表示を行うことに同意する。また、本(a)項は、スタッツ・パーフォムに附属なる如何の論説コンンツも適用することが。
(b)被許諾者は、スタッツ・パフォームによって被許諾者に提供される許諾素材の中に含まれる如何なる著作権表示(複数可)且つ又はロゴ(複数可)を削除若しくはその他の方法で変更しないものとする。また、被許諾者は、スタッツ・パフォームによる書面での事前承諾を得ずに、スタッツ・パフォームの名称やロゴ又はスタッツ・パフォームの商標(以下、総称して「スタッツ・パフォーム標識」という)を、その他如何なる言葉や称号又は素材と共に使用しないものとする。被許諾者は、本契約をもって、次のことを承知する。
(i) 스탁론은 스탁론 상표 및 그에 관한 모든 권리, 권한 및 이익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보유합니다.
(i) 스탬프-팜마크는 유효합니다.
(iii) 스탬프 및 상표의 사용에 대한 사용권자의 권리는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범위로 제한됩니다.
(IV) 본 계약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상표권 및 기타 권리를 (본 계약에 규정된 상표권 및 상표권 사용으로 인한 권리 외) 포함합니다. 被許諾者に与えるものではないこと
被許諾者は、直接・間接を問わず、また単独でも又は他者と協力してでも、スタッツ・パフォームのスタッツ・パフォーム標識に対する所有権を侵害したりしないこと、それの有効性に異議を申立てたりしないこと、それの有効性に対する異議申出につながり得る如何なる措置を講じたりしないこと、或いは、スタッツ・パフォーム標識を登録・保持するためのスタッツ・パフォームによる取り組みを妨害したりしないことを約定する。
(c)スタッツ・パフォームは、本契約をもって、許諾サービス(複数可)における許諾素材のうちスタッツ・パフォームに帰属する部分の複製・配信・表示に関連する目的にのみスタッツ・パフォーム標識を使用するためのライセンスとして、全世界での使用を認める非排他的ライセンスを被許諾者に供与する。被許諾者は、本契約の終了又は満了をもって、スタッツ・パフォーム標識の一切の使用を中止するものとする。被許諾者は、スタッツ・パフォーム標識の有効性およびスタッツ・パフォーム標識に対するスタッツ・パフォームの所有権を認める。且つ、それの如何なる使用は、スタッツ・パフォームの利益に損害をおよぼす結果となることを認識するとともに、それの如何なる使用に際しては、スタッツ・パフォームが当初承認した且つ現在承認さ
(d)被許諾者は、本契約をもって、スタッツ・パフォームの販売促進やマーケティングおよびプレスリリース活動の通常の過程に関連して、被許諾者の名称・ロゴおよび商標(以下、総称して「被許諾者標識」という)を使用するためのライセンス、且つそれ以外の方法で被許諾者とスタッツ・パフォームとの間の関係を市場に売り込んだり、広告したり、公表したりするためのライセンスとして、全世界での実施を認める非排他的ライセンスをスタッツ・パフォームに供与する。
(e) 가치 인정: 허가권자는 스탭-파트너(또는 그 관계자, 서비스 제공자 및 허가권자)가 서비스에 포함된 모든 데이터의 내용을 입수-검증또는 제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투자를 수행했음을 인정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f)プレスリリースおよびコミュニケーションイニシアチブ:本契約発效日から90日以内に、両当事者は、両当事者が本契約に企圖されたような取引関係を締結したこと、両当事者が合意する言語を使用したプレスリースに、個別に又は共同で発表する。さらに、スタッツ・パフォムの依頼に応諾、被許可者は、双方合意のコミュニケション先行動(動画による証言又はケースタディなどの形식을含む、以下「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附属して、そのより「共通体系イニシアチブ」)に参加することに同意する。また、それに応じて、被許諾者は、スタッツ・パフォームのマーケティング/販売促進のためにコミュニケーションイニシアチブを利用するライセンスとして、全世界での使用を認める排他的且つ無期限のロイヤリティフリーライセンスを、そして、コミュニケーションイニシアチブに関連してマーケティング/販売促進のために被許諾者の名称・ロゴおよび商標を利用するライセンスとして、全世界での使用を認める非排他的且つ無期限のロイヤリティフリーライセンスを、スタッツ・パフォームに供与するものとする。コミュニケーションイニシアチブに基づく一切の素材を使用するためのスタッツ・パフォームのライセンスは、本契約の終了又は満了後も存続するものとする。
(g)権利の留保:スタッツ・パフォームが、許諾素材におけるおよびそれについての全知的財産権の単独且つ排他的な所有権を保持し続けるものとする。被許諾者は、本契約をもって、許諾素材とサービスに関して被許諾者からスタッツ・パフォームに提供される如何なる提案、アイデア、拡張依頼又はその他フィードバックを、スタッツ・パフォームに譲渡する。スタッツ・パフォームが本契約のもとに又はそれに関連して、或いは許諾素材に関連して開発するあらゆるデータ、ソフトウェア、発明、アイデア、およびその他の技術と知的財産については、スタッツ・パフォームが所有することになる。
第7조 (명시 및 보증)
(a) 양 당사자의 진술 및 보증:양 당사자는 다음 사항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i)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따라 계획된 인수(트란잭션)를 완료하는 모든 권한과 권리를 보유하며, 또한 해당 적용법에 따라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합니다.
(i) 그 판단에 따른 변호사의 조언과 지원 및 본 계약의 작성과 관련된 사항
(b) 상표권자의 명시 및 보증: 상표권자는 허가된소재에 대한 권리, 권리 또는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보증합니다.
(c) 허가자의명시 및 보증: 허가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고 보증합니다.
(i) 허가권자는 허가권자가 허가받은 원료의 사용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제3자의 진술 또는 허가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ii) 인증 서비스 및 인증 플랫폼이 본 계약 기간을 통해 허가자(또는 그 관계자)에 의해 소유/관리되는 경우.
(iii) 해당 법규를 준수하고 그 준수 상태를 유지하며, 법규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허가된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iv) 허가받지 않은 부분을 본 계약에 명시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업무지시서 내에 명시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편집-수정하거나, 타인에게 편집-수정하게 하는 경우
(⑴) 스탬프-패턴이 허가권자에게 제공한 허가 재료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또는 데이터의 일부 또는 일부를 기반으로 하여 그 분해, 역조합 또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수행하거나 그 파생 창작물을 제작하는 경우.
(vi) 인증서비스에 관한 적절한 이용계약 등을 포함한(이에 한정되지 않는) 조치를 취하고, 허가받은 소재가 최종 사용자의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 또는 복제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노력합니다.
(d) 이 경우에도 해당되는 경우 허가권자의 진술및 보증: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 및 보증해야 합니다.
(i) 번역문: 허가권자는 번역문이 완전하고 정확하며 허가원문의 근본적인의도를 유지한다는 것을 보증할 일체의 책임을 부담함을 명시적으로 보증합니다.
(ii)物理データ:被許諾者は、(1)取り上げる試合の選手や各選手のポジションに関する物理データ(以下「物理データ」)を収集するために必要となり得る書面での事前承諾やライセンス又は許可、および(2)本契約に基づく義務を履行するうえでスタッツ・パフォームが物理データを使用するために必要となり得る書面での事前承諾やライセンス又は許可を取得する一切の責任を負うものとすることを表明し保証する。
(iii) 팬클럽고객: 사용권자가 팬클럽 고객으로 간주되는 경우, 사용권자는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보증합니다.
(X) 팬클럽 회원은 해당 팬클럽 인증을 유지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증합니다.
(야) 팬택 고객은 팬택법상 규정의 적용 대상에 적합한 자질, 성실성, 진실성, 투명성 및 평판과 신용을 보유하고 있으며, 허가 신청자의 경력이나 혁신 또는 평가에 있어서 팬택법(팬택법 및 팬택 승인을 포함한다)의 적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보증해야 합니다.
(Z) 팬타스틱스 고객은 팬타스틱스 활동에 동의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보증합니다.
第8条 (保証の免責)
(A)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스탬프-패키지는 명시-표시, 허가 재료, 특정 목적에 대한 상품의 적합성 또는 적합성에 대한 암묵적 보증 및 회수 또는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묵적 보증을 포함한(이에 한하지 않음) 명시적 보증을 철저히 이행하고 이를 명확히 확인합니다.
(b)スタッツ・パフォームは、本契約に定められるスタッツ・パフォームのその他如何なる権利又は保護を損なうことなく、且つそれから逸脱することなく、良き商慣行に則って許諾素材とサービスを提供するものとする。但し、スタッツ・パフォームでは、許諾素材とサービスの如何なる部分においてもエラーや誤解の可能性がないという保証は致しかね、且つ、スタッツ・パフォームが直接管理していない如何なるネットワーク接続且つ又はインターネットとその他ネットワークにおける2地点間の接続の不良・遅延・中断又は故障によるかかるサービスの供給問題について一切の責任を負いかねる。
第9条 (契約の終了又は中断)
(a) 스탬프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유합니다.
(i) 허가권자 또는 제3자 개발자가 허가소재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직권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ii) 被許諾者が本契約に基づく如何なる支払義務の履行を怠り, 해당 지원 기간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 또는 (2) 허가권자에게 통지(전자우편으로 10분 이내)하고 허가권자에 대한 허가 재료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
(iii) 인증 서비스 또는 허가자의 행위 또는 구성 부분이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 허가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iv) 인증 서비스 또는 허가권자에 의한 행위 또는 구성 부분이 공정거래법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에 위배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고객과 관련된 진술 또는 보증에 위배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나)에 명시된 게시물 삭제 권한에 따라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당사자도 다음 권리를 갖습니다.
(i) 상대방이 본 계약의 조항 위반과 관련된 서면을 통지한 후, 그 위반이 아래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본조 제1항(i),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용권, 지원 의무 및 적용법 위반과 관련된 조항 외)을 30일 이내에 통지 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합니다.
(X) 30일 기간、若しくは、、。
(Y)가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이의제기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이의제기 사실을 시장에 알리고 이의제기의 정정을 위해 노력한 경우, 통지 후 9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ii)通知受領側の当事者が相手方の管財人として選定されている(且つかかる選定が解除されていない)場合に、相手方当事者が支払い不能になった、又はその負債を期日までに支払うことができない、若しくは相手方当事者が、債権者のための財産委託を行った、或いは如何なる倒産手続開始、破産手続開始、又はその他類似する法令による手続開始の申立てを受けた、又は自ら申し立てた(且つかかる手続きが、開始後60日以内に却下されない)ときに、その旨を書面にて通知後直ちに本契約を解除する権利
(iii) 업무 지침서에 명시된 추가 조항에 따라 본 계약을 삭제할 수 있는 권리
(C) 단서: 스탁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허가재료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a) 사용권자가 본 계약에 따른 사용료(일부 또는 전액)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나) 허가권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허가받은 물질의 일부를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하는 경우, 또는 그 이외의 방법으로 부당한 사용을 한 경우로서 스탁앤파마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c) 해당 사업화 행위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가능성이 있고, 스탯앤파마가 합리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
(d) 허가된 원료(또는 그 외의 부분)의 공급이 다음 사항에 상반되는 경우, 그리고 스탭 및 파트너가 합당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i) 적용 법률(예: 팬클럽법 또는 팬클럽 승인 포함), 또는 기타
(iii) 인-허가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관계인의 동의 없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인-허가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준수조건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허가 또는 본 계약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양 당사자가 별도로 성의를 다하여 협의한 후 변경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スタッツ・パフォームが本第9条(c)に基づき許諾素材を中断することにした場合、遅くとも3日前までに被許諾者に対して中断する旨を通知するものとする。但し、損失・損害または請求などのリスクが発生する可能性があり、かかるリスクを軽減するため直ちに許諾素材を中断する必要があるとスタッツ・パフォームが確信する場合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スタッツ・パフォームの納得のいく程度に当該の問題が解決されるまで中断状態が継続し得る。
第10条 (契約終了後の義務)
(A) 종료 후의 지원: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본 계약에 따라 피허가자가 스탁론에대해 부담하는 금액에 대한 피허가자의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허가자(또는 제3자 개발자)에 의한 위반으로 인해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あらゆる使用料とその他支払金の期日が繰り上げられ, 전액을 스탁론에 직접 지원해야 합니다.
(나) 계약 종료 후 추가의무: 본 계약 기간이 만료된 시점, 또는 본 계약이 사유로 인해 도중에 해지된 시점부터 다음 사항이 발생합니다.
(i) 본 계약에 따라 스탁론으로부터 사용권자에게 제공된 일체의 권리는 자진해서 스탁론에 반환됩니다.
(ii) 스탬프-패턴이, 허가된 재료 또는 서비스 제공을 중단합니다.
(iii)当事者はいずれも、相手方の如何なる秘密情報(第11条の定義に則る)に関するすべての書類・素材および情報(かかる情報が存在する如何なる形式のもの)を確実に相手方に返却するか、若しくは破壊するものとする。その際、被許諾者および如何なる第三者開発者は、該当するものがある場合、許諾素材をスタッツ・パフォームに返却するか、若しくは破壊するとともに、それの第三者開発者も同様に許諾素材を返却又は破壊するように万全を期すものとする。被許諾者は、スタッツ・パフォームの依頼に応じて、本第10条第b項(iii)の全規定に対する遵守状態を証明する宣誓書に被許諾者の役員又は法定代理人が署名したものを(該当する場合は、第三者開発者の役員又は法定代理人により署名された証明書とともに)スタッツ・パフォームに提
第11条 (秘密情報)
(a)いずれの当事者も、本契約期間中およびそれ以降も、本契約の目的以外に、自己の利益又はその他個人・事務所・法人その他事業体の利益ために、相手方又はそれの事業・財務その他情報に関する如何なる秘密又は極秘情報、誘引方法、価格に関する極秘情報、又はその他本契約に基づいて入手した相手方に関するデータでありそれぞれの業界で周知されていない情報、若しくは相手方に関する公知の知識や相手方の世間一般に公開されている特許・商標・商標名・サービス標章・著作権その他知的財産権以外の如何なるデータ(以下、総称して「秘密情報」という)を、本契約で認可されている場合を除き、使用しないことに同意する。被許諾者は、すべての許諾素材が被許諾者ではなくスタッツ・パフォームの秘密情報と見なされることを認識し、そ
(a) 수령인이 공개하지 않거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 또는 이용 가능한 정보 또는 데이터
(나) 수탁자가 수탁자에 대한 법령상-계약상 의무 또는 수탁자의 의무에 근거한(수탁자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정보의 공개가 금지된 특정 정보를 누설하거나 비밀 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누설 또는 취득한 정보 또는 데이터
(c) 수탁자가 공개 대상자의 비밀 정보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정보 또는 데이터
(나) 적절한 데이터권리관리책임자가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감사를 데이터권리관리책임자에게 허가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허가자는 이를 승인-승낙합니다. 허가자는 데이터권리관리책임자가 본 계약(업무지시서 등 포함)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는 것을 데이터권리관리책임자(또는 그 대리인 또는 대표)에게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에 동의해야 합니다.
第12条 (不可抗力)
いずれの当事者も、不可抗力事象の結果、めいめいの義務(使用料の支払義務以外の義務)のすべて又は一部の履行が遅延・妨害された場合に且つその場合に限り、本契約を違反したと見なされず、かかる不履行に対する救済処置は一切提供されないものとする。但し、不可抗力の影響を受けた側の当事者は、遅延・妨害をもたらした不可抗力事象が終わり次第、出来るだけ早急にそれの義務の遂行を再開するべく、商業的に合理的な努力をする図るものとする。
第13조 (보증 및 면제)
양 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청구・책임・손실・손해・비용 및 비용에 대하여 (合理的と見なされる弁護士費用および訴訟費用を含む), 상대방 및 그 주주・임원・직원・대리인・후견인・수령인 기타 대리인을 면책・보상・구제하고,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는 데에 이 계약이 동의합니다.
(i) 당사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가 없는 경우
(ii) 当事者により本契約第7条に定める保證責任の如何なる違反又は不履行
(iii) 당사자, 상대방 당사자의 이름-로고-상표-비밀 정보-허가 자료(허가자의 경우) 또는 기타 알려진 재산, 본 계약에 따라 인정되는 목적 외의 사용
(iv) 허가권자의 경우, 허가권자의 제3자 개발자에 의한 부주의 또는 고의의 위법 행위 또는 기타 본 계약의 규정에 위배되는 허가권자의 제3자 개발자에 의한 위법 행위.
(vi) 허가자 기준, 기타 사업화 활동
さらに、両当事者はいずれも、許諾素材(該当する場合)又はその他被許諾者により提供される如何なる情報又はコンテンツに関する知的財産違反の申立又は容疑により又はそれに関連して発生するあらゆる請求・責任・損失・損害・費用および経費(合理的と見なされる弁護士費用および訴訟費用を含む)から、またそれに対して相手方およびそれの株主・役員・役員・従業員・代理人・後継者・譲受人および他の代表者を弁護・補償・救済し、損害を与えないことに本契約をもって同意する。
第14条 (責任制限)
(가) 제13조에 규정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해당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발생 가능한 손실(업무의 중단, 업무의 손실, 이익의 손실, 재산의 손실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에 대하여는 그 존재 가능성에 대한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b)(i) 제13조의 법률상 책임 및 (ii) 본 계약에 따른 지원 대상 사용료 및 (iii) 제21조(a) に準じて勝訴当事者により回収可能な如何なる訴訟費用と経費を除き, 해당 사업자에게도 그 책임 총액은 (해당 책임이 계약상의 책임, 불이행-과실, 불이행에 근거한 과실 책임 기타 어떠한 이유로든) 그 밖의 상황에 대해서도 いずれかの当事者が相手方に如何なる申立を行った日直前の12ヶ月間に本契約に関連して被許諾者がスタッツ 포럼에 지원한(또는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합니다.
第15条 (衡平法上の救済)
本契約第11条の規定に対する如何なる違反が発生した場合、法的救済措置が不十分な場合もあり得るので、いずれの当事者も、発生中の違反を差し止める又は発生する可能性のある違反を防止するために、損害賠償金に加えて暫定的差止救済と永続的差止救済(保証書供託の義務を負うことなく)得る権利、ならびに(権利と救済をすべて累積し且つ当事者らが受けるべきその他権利や救済に加えて)かかる違反によるあらゆる収益・利益の衡平法上有効な会計処理に対する権利を有することに、本契約両当事者は同意する。
第16条 (通知)
본 계약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타 정보 전달은 서면으로 진행되며, 다음 시점에 전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a) 배송 시간
(B) 배송 전 배송 확인서-수령 통지서 유보 화물 발송 후 3일이 경과한 시점
(c)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배송 편의에 의해 발송된 날짜의 배송일
(d) 업무 지시서에 기재된 전자 메일 주소에, 전자 메일로 전송된 후 24시간이 경과한 시점
각 통지는 해당 업무지시서에 기재된 주소지 및 전자우편 연락 정보로 이루어지거나 발송됩니다. 양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도 통지하여 연락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第17조 (본 계약에 의해 성립되는 당사자 간의 관계)
本契約における当事者間の関係は独立業務請負業者の関係のみとする。本契約又は如何なる作業指示書に記載される一切の内容は、スタッツ・パフォームと被許諾者により又はそれの間に提携関係や共同事業又は合併事業体を形成するもの、或いは相手方の代理人又は関係者としての関係を成立するものであると解釈すべきものではなく、また、相手方を拘束する権限を与えるものでもない。スタッツ・パフォームと被許諾者はめいめい、相手方の提携者・共同事業又は合併事業体若しくは代理人や関係者として振る舞わないことに同意する。両当事者は、めいめいそれ自身の全く個別の事業を営む、又はそれに営むことを意図する。いずれの当事者も、一切自己の責任をもって、各当事者およびめいめいの事業と従業員に適用され得るデータ保護に関する法
第18条 (譲渡)
いずれの当事者も、スタッツ・パフォームが、(i)本契約を関係者に対して譲渡する場合、又は(ii)譲渡人が本契約の全規約と条件に法的に束縛されることに同意することを条件としてスタッツ・パフォーム自体のすべての又は実質的にすべての財産の売却に関連して本契約を譲渡する場合、若しくは(iii)スタッツ・パフォーム(又はそれの如何なる関係者)に貸方やその他の取り計らいを提供している如何なる銀行又は金融機関に対する担保として被許諾者への通知をもって、本契約を譲渡する場合であって、且つスタッツ・パフォームの合理的な要望に基づいて被許諾者が如何なる関連書類を締結した場合を除き(但し、かかるサブライセンスや更改又は譲渡が許諾素材の提供に重大な悪影響をおよぼさないことを条件とする)、相手方による書面で
第19条 (データの保護)
いずれの当事者も、データ保護に関する法規制に則るめいめいの義務に準拠するものとすることに同意する。被許諾者は、データ保護に関する法規制のもとに本MLAの目的に必要とされるあらゆる承諾と承認を取得済みであり、またあらゆる通知と方針を提供済であることを保証するものとする。GDPRに則り、許諾素材又はその如何なる部分がGDPRの定義に則る個人データ(以下「個人データ」)と見なされる場合には次の規定が適用するものとする。
(a)에 명시된 담당자도 독립적인 관리 책임자(GDPR 제4조 제7항의 정의에 따름)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b) 스톡옵션(또는 그 관계자)이 유럽경제지역(의심을 피하기 위해 영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음)(이하"EEA": 유럽 경제 Area)의 역내에서 EEA 외의 법의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개인데이터를 허가권자에게 이전하거나 허가권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유럽 연합 위원회가 해당 관리지역에 "10분의 1의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별지 6에 기재된 "관리 책임자 간 데이터 보호 보전"도 적용됩니다.
第20조 (보고의무)
허가권자로부터 스톡옵션-펀드에 대한 기타 신고 의무가 업무지시서에 요구되는 경우, 다음 신고 요건도 적용됩니다.
(가) 본 계약 기간 중 60일 이내에 피허가자는 라이센스 사용료 및 기타 요금제에 대한 지원금을 설명하는 월별 계산서를 매월 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요금제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 계산서에는 본 계약에 근거하여 요금제에 지원되는 사용료 및 기타 분할 지원 금액의 산정이 상세히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장부 종류: 피허가자는 그 주된 사무소에서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익에 대해 본 계약에 근거한 주식-펀드에 대한 지급액을 산정하는 별도의 장부를 관리하거나 본 계약에 근거한 지급액 산정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계 보고를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第21条 (雑則)
(가) 준거법, 재판지: 본 계약의 준거법 및 재판지는 아래와 같은 업무 지침서에 기재된 내용 및 프로그램 계약 당사자와 다릅니다.
スタッツ・パフォム側
계약 담당자
|
準拠法 | 裁判地 |
STATS LLC | 米ニューヨーク州法 | 米国イリノイ州クック群に位置する裁判所
|
콘텐츠 제한 수행 | 英国法(イングランドおよびウェルズ法) | 英国伦敦市に位置する裁判所 |
당사자는 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기의 재판지에 소재하는 지방법원-주립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의 전속관할권에 동의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当該訴訟裁に関して当事者が有し得る如何なる裁判移送に対する権利を放棄する, 당사자는 본 계약에 근거한 권리의 행사-弁護を目的とする如何なる法的措置または訴訟について陪審裁判に対する権利を放棄する, 当該訴訟の勝訴当事者(중복 가능), 当該訴訟に関連してかかる当事者に発生した全費用と経費(변호사 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이에 한정됨)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에 대한 비용은 당사자 일방에게만 청구됩니다.
(b) 권리 불이행: 해당 사안이 상대방에 의한 본 계약의 위반을 면제하였더라도, 그러한 면제로 인해 그 위반의 여하한 또는 추가적인 위반(유사성 여부를 불문함)이 면제되거나 해소되는것은 아니며, 그러한 면제로 인해 본 계약에 근거한 어떠한 권리 행위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면제된 권리 행위가 금지됩니다.
(c)完全合意;解釈:本契約は、その他本契約の主題について両当事者間で締結されている既存のあらゆる合意・了解事項に取って代わり優先する。本契約には、本契約の主題に関する両当事者の完全な合意が含まれ、両当事者による署名をもって締結される契約書に基づいてのみ、補正・修正・変更可能とする。疑義を避けるために明記しておくが、被許諾者により、又は被許諾者に代わって第三者により、スタッツ・パフォームに送信又は利用可能にされた被許諾者の一切の方針・規約および条件は、かかる方針・規約および条件が本契約締結の前又は後に送付された又は利用可能になったかを問わず、無効と見なされるものとする。さらに、両当事者は、本契約の条項の言語を共同で準備且つ又は承認した。よって、本契約のいかなる条項の解釈に関し
(라) 분리 가능성: 본 계약의 조항은 분리 가능하며, 분리된 규정이 무효로판단되더라도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마) 존속: 본 사용권 기본계약의 제4조(나),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및 기타 업무지시서에 의한 계약, 그 밖의 조항-규정의 해석에 필요한 규정 또는 본 계약의 종료 후에도 유효기간이 계속되는 경우 본 계약의 종료 후에도 존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f) 비독점성: 허가권자의 허가 자료를 취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해당 지점에서 비독점적입니다.
(사) 비용: 본 계약에 별도의 여정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양 당사자는 본 계약 및 그 부속 서류의 교섭-준비-결재-집행에소요되는 비용과 경비를 부담합니다.
(h)規制の変更:本契約の規約に重大な影響をおよぼすような規制の変更(各地域の制約を含むがこれらに限定されない)が生じた場合(管轄権を有する政府当局によるものであるか、管轄裁判所の判決に伴って強要されるものであるか否かを問わず)、両当事者は、かかる規制変更の影響について誠意をもって話し合い、かかる変更の影響を軽減するために本契約の(使用料に関する内容も含む)適切な再編について合意に達すること。
(i)締結:本契約およびその補正版、ならびに本契約のもとに「書面による」提供が要求又は許可されている如何なる通知・書類又は情報については、電子署名を用いて複数の副本(書面にて締結される副本や、電子署名をもって締結された電子記録形態の副本を含むがこれらに限定されない)で締結し得る。締結された副本はそれぞれが正本とみなされ、かかる副本の全てが、単一かつ同一の文書を構成するものとする。両当事者はいずれも、本契約およびその補正版、ならびに本契約のもとに「書面による」提供が要求又は許可されている如何なる通知・書類又は情報について、それの有形的表現媒体における具体化・保存又は複製に対する法的要求事項を適用除外することができ、また、電子的複製も、手書きの署名を伴う有形の紙面における文書と同
(J) 제 3 자의 권리: 본 계약은 스탭과특허권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1999년 계약(제 3 자의 권리) 법』 및 기타 법규에 따라 제3자라도 본 계약의 조항을 이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別表1...AP規約・条件
https://www.statsperform.com/apterms/
別表1
AP規約・条件
3. 사용권자는 사용권자의 저작권에 속하는 부분과 본 계약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사진에 관한 저작권 관리 시스템/툴의 사용 제한/지시에 동의합니다.
4.本契約期間中の如何なる時点において、被許諾者が、APの要望に応じてAP帰属コンテンツの表示方法を変更する意思を示さない、変更できない又は変更を実施しない場合、STATSは、APの指示によってのみ、被許諾者に対する許諾素材のAP帰属部分の提供を、被許諾者に対して5日前までに通知することにより、中断する権利を有する。このような場合、STATSと被許諾者は、日割り計算によるライセンス料の減額について誠意を持って話し合うものとする。
(i) 文章の場合:(AP)又はAP通信出典、[筆者名を記す署名欄] + 「AP」のロゴ
(ii) 사진의 경우: 제공자 표시를 특정 사진의 캡션에 포함합니다.
別表2...ゲーテー規約・条件
https://www.statsperform.com/getty-terms-conditions/
別表2
ゲーテー規約・条件
4.本契約期間中の如何なる時点において、被許諾者が、ゲティーの要望に応じてゲティー帰属コンテンツの表示方法を変更する意思を示さない、変更できない又は変更を実施しない場合、STATSは、ゲティーの指示によってのみ、被許諾者に対する許諾素材のゲティー帰属部分の提供を、被許諾者に対して5日前までに通知することにより、中断する権利を有する。このような場合、STATSと被許諾者は、日割り計算によるライセンス料の減額について誠意を持って話し合うものとする。
(a) NBA/WNBA/NBDLの写真の場合:「Copyright xxxx [xxxxには現行年度を挿入] NBA Entertainment. 写真提供者:[写真撮影者の氏名]/NBAE/Getty Images」
(b) そのの他の者による写真の場合:「Copyright xxxx [xxxxには現行年度を挿入] Getty Images. 写真提供者:[写真撮影者の氏名]/ Getty Images」
別表3...PGAツアー規約・条件
https://www.statsperform.com/pgaterms/
別表3
PGAツアー規約・条件
別表4...FDC주요공급규정
https://www.statsperform.com/fdcterms/
別表4
ササカー-データ且つ又は対戦カード(めいめい以下の定義に則る)が許諾素材の一部として供給される場合に、お客様は以下の主要供給規約に従ったのみかかる[데이터]を使用するものとし、その怠ったときは本契約の重大な違反を犯した 것으로 간주됩니다.
(a)어떤 클럽이나 프리미어에 비해 과도한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b) 클럽, 프레이야, FDC이벤트(또는 FDC이벤트 주최자), 또는 전술한 자 또는 데이터코 자체의 스폰서, 서비스 제공자 또는 기타 통신사와의 사업상 또는 공적 관계, 해당 사업상 또는 공적 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제안 또는 공적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구축 또는 표시할 수 없습니다.
20.スタッツ・パフォームは、本契約期間中に、お客様に対して、本契約の規約に則り認可される目的(FDC認可使用の範囲に含まれる使用目的であることを条件とする)のためにサッカー・データ且つ又は(以下第15項に則り)対戦カードを使用又は複製することを認める当該担当区域において有効な非排他ライセンスを供与する。また、DataCo(又はそれの後継者又は譲受人のいずれか)が直接認可制度を導入した場合、又は排他的サブライセンス受諾者を任命した場合には当該ライセンスを(又は当該排他的サブライセンス受諾者任命の場合には、当該排他的サブライセンス受諾者が任命された担当区域(該当するものがある場合)の該当する部分(複数可)に関係するライセンスを)スタッツ・パフォームが30日前までの通知をもって解約できるものとする、こ
23.본 계약의 조건에 명시된 규정의 위반(또는 본 계약 전체에 대한 위반)이 중대하거나 지속적인 경우, 또는 기타
24. 직접 인증 권한의 도입 또는 다른 서비스 수탁자의 책임 이후, DataCo는 (해당되는 경우) 다른 서비스 수탁자와 관련된 규정에서 정한 위반에 대해 (또는 본 계약 전체에 대해) 중대하거나 지속적인 위반을 한 경우, 또는
FDC 주요 공급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다음과 같습니다.
"도용"이란 도용 또는 도용의 다른 형태(예: 도용 또는 도용의 유인, 도용 또는 도용의 활동, 또는 도용 또는 도용의 수권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에 관한 사용을 의미합니다.
'데이터코'는 풋볼 데이터코(풋볼 데이터코 주식회사)를 의미합니다.
'직접 인증 권한'이란 카드사의 사용-복제권을인정하는 라이센스의 소유자인 DataCo가 사용료 전액 징수 권한을 독점하는 라이센스를 DataCo/FDC이벤트 주최자가 스탬프-패스워드의 고객(고객 포함)에게 직접 재허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기타 서비스 수취인'이란 유럽 연합 이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서비스 이용 및 복제권과관련된 기타 서비스 수취인으로서 DataCo가 지정하는 제3자를 말합니다.
"FDCイベント」는, イギリスプレミアリーグ(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EFLチャンピオンシップ(EFL 챔피언십), EFLリーグ1とEFLリーグ2(EFL 리그 1 과 EFL 리그 2; 앞서 언급한 각EFL競技会のプレイ・オフを含む), EFLカップ(EFL 컵), EFL트로피(EFL 트로피),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 스코틀랜드 챔피언십(스코틀랜드 챔피언십), 스코틀랜드 리그1 및 스코틀랜드 리그 リーグ2(스코틀랜드 리그 1과 스코틀랜드 리그 2, 앞서 설명한 각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기의 프리오프 포함), 스코틀랜드 리그 컵(스코틀랜드 리그 컵), 스코틀랜드 리그 プロサッカーリーグ挑戦杯(스코틀랜드 프로축구 리그 챌린지 컵) 및 기타 리그를 포함한 각종 대회를 의미합니다. (각 명칭은 적절한 용도 지정 및 명칭 변경 또는 차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FDC이벤트주최자"와, 잉글랜드축구협회 프리미어리그 유한회사(잉글랜드축구협회 프리미어리그 유한회사), 잉글랜드축구협회 연맹 유한회사(잉글랜드축구리그 Limited), 스코틀랜드프로축구연맹유한회사(스코틀랜드프로축구리그 Limited), 및 기타 본 계약 기간 중 이전과 달리 FDC이벤트의 주최자로 변경된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FDC 밋치'는 FDC 이벤트와 함께 진행되는 서비스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FDC 인증 사용"은 FDC 시험과 관련된 뉴스 보고 및 분석 또는 기타 검토를 포함한 "이론적" 목적의사용을 의미합니다.
'대응 카드'는 FDC마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미합니다.
'보안 데이터'는 FDC이벤트(단, 전투카드는 삭제)와 관련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비논리적사용"이란 비논리적 사용을 의미하며, 다음 또는 이와 관련된 사용을 포함합니다. 단, 아래에 열거된 항목은 하나의 예로서 제시된 것으로서, 아래 예시된 사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미어리그2(프리미어리그2), 프로페셔널 디벨롭먼트 멘탈리그(프로페셔널 디벨롭먼트 리그), 프리미어리그 리저브컵(프리미어리그 리저브. 컵)、サカー連盟セントラルリザーブリグ(풋볼리그 센트럴 리저브 리그)およびサカー連盟・セントラル・リザーブ・カップ(풋볼리그 센트럴 리저브 컵)、ならびにプレミアリグU--18分類1と分類2(프리미어 리그 u18 cat. 1과 cat. 2)、U-18プレミアリーグ・カップ(u18プレミアリーグ・カップ(프리미어리그컵)、
サカー連盟U-18NW・NE・SW・SEリーグ(풋볼 리그 u18 NW, NE, SW, SE 리그), 사커연맹U-18메리트 디비전(풋볼 리그 u18 메리트 디비전), 사커연맹U-.18컵(풋볼 리그 u18 컵), 스코틀랜드프로축구연맹U-20나시오날, U-20동부 및 U-20서양(스코틀랜드프로축구리그 u20 내셔널), u20 이스트 및 u20 웨스트)를 의미합니다. (각 명칭은 적절한 명칭 변경 및 개명 대상이 아닙니다.)
"인증/예측 사용"이란 賭博이 관여하지 않는 팬터지/세이버/게임 또는 예측 게임에 대한 고객에 의한 세이버 데이터(스탬프/패스워드의 F24 입력 데이터에 포함된 세이버 데이터 이외의세이버 데이터도 포함되는 상황 등) 또는 전투 카드의 사용을 의미하지만, 이를 조건으로 합니다.
(a) かかるゲーム且つ又はその関係の宣傳素材により、DataCoやどのクラブ、FDCイベント主최者、FDCイベント又はプレイヤーによるどの推進・公認・承認を、かかる推進が存在してもかわらず、主張又は提案しているともあります。
(b) 해당 게임 또는 이와 관련된 콘텐츠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공인 또는 공인 데이터에 기반하여 작동한다는 주장 또는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c) かかるゲーム且つ又はそれに関する如何なる宣傳素材に、公認FDCイベント(또는フDCイベント主최者)の名稱又はロゴを組み込まないものという。
(d) かかるゲームは、如何なFDCイベント主최者の公認ファンタジー・サーカー・ゲーム、又は予測ゲームと競合するものでありますかも、どこのデータコの合理的な見解により競合されないともない。
"복제"란 저작물의 제작,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한 저작물의 발행, 일반 대중에 대한 전달, 배포 또는 재사용을 의미합니다.
'단일 클럽-베스'는 FDC가 선정하여 내놓은 하나의 클럽을 실제와같은 상품, 사재 또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別表5...ロイター規約・条件
ロイター規約・条件
이용자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1."로이터 콘텐츠"란 로이터 뉴스 및 미디어(ReutersNews & Media Limited) 또는 그 관계자(이하 "로이터")로부터 스톡홀름에 제공된 라이선스 자료에 포함된 모든 종류의 스포츠 영상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2."논설 사용"이란 뉴스 및 정보, 실태방송, 보도 가치에 대한 분석 결과, 사회적 관심사 또는 사회 일반과 관련된 사용을 말합니다. 단, 상업적 목적의 판매촉진-홍보-판촉-광고 또는 마케팅에의사용, 기타 그 밖의 방법으로 개인의 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등의 사용은 "논설 사용"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8. 저작권의 출처를 명시하거나 저작권자와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또는 저작자 표시를 하지 않거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열람이 곤란합니다.
13. 본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이용자에 대한 라이선스 조건의 제공이 중단됩니다.
14.로리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조치가 필요하고 로리타가 이를 판단하는 경우, 로리타는 허가권자에게 금지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別表6...管理担当者間データ保護補遺
https://www.statsperform.com/controllerdpa/
別表6
使用許諾基本契約の『管理担当者間データ保護補遺』
서론
이 데이터 보호 부속서(이하 'DA': 데이터 보호 부속서)는 양 당사자 간에 체결된 업무지침서에 명시된 내용과 이 스탯츠-프로그램(STATS Perform)과 함께, 양 당사자 간에 체결된 내용과 이 사용허락자 간에 합의하여 체결한『사용허락기본계약』(이하 'MLA': 마스터 라이센스 계약)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일부를 구성합니다. MLA와 본DPA 및 업무지시서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본DPA가 우선하며, 본DPA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에 대해서는 MLA에 정의된 정의에 따릅니다.
유용성
スタッツ・パフォーム又はそれの関係者のいずれかが、欧州経済地域内又は英国内から、欧州経済地域外部の法的管轄区における処理を目的として個人データを被許諾者に移転した又は被許諾者が利用できるようにした場合において、欧州連合委員会により当該管轄地には「十分性」(十分なレベルの保護)がないと判断される状況においてのデータ移転、又はその他データ保護に関する法規制の要件を満たす正当な移転機構が要求されない管轄地におけるデータ移転(本DPAにおいて以下「関連データ移転」)に、本DPAが適用される。本DPAは、十分なレベルのデータ保護を保証できない発展途上国への個人データ移転についての標準契約条項に関する欧州連合委員会2004年12月27日付決定に準ずる標準契約条項(以下「SCC」:Standard계약 조항)을 정하고, 이를 적용합니다.
SCC는 수정 및 이전이 불가능하며, 데이터 보호 관련 법률에 따라 관련 데이터 이전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양 당사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실제로 관련 데이터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
コミュニティで発展途上国への個人データ移転 (管理担当者から管理担当者への移転)についての標準契約条項
スタッツ・パフォム(作業指示書に特定ている法人)
作業指示書に定めてれれるスタック・パフォムの立地の住所と国名; 作業指示書に定めてれるスタック・パフォムの立地の住所と国名;
이하'데이터 수출자'라고 합니다.
および
被許諾者(업무 지시서에 명시된 법인)
作業指示書に定めてれれる被許諾者の立地の住所と国名
이하'데이터 입력자'
(개별적으로는 "당사자", 양자를 합쳐서"양 당사자"라고 합니다.)
정의
각 조항에서 각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移転に関する詳細(ならびそにより取り扱われる個人データ)については、付録2(条項の一部を構成する)に定める通りとしています。
1 データ輸出者の義務
데이터 수출자는 이를 보증하고 약속합니다.
2データ輸入業者の義務
데이터 수입업자는 이를 보증, 약속합니다.
両当事者は、、作業指示書に日付と署名を付すことにより、本第2条(h)にイニシャルを付して同意するともにそのを承諾することに同意します。
3法的責任과第三자의 권리
4 本조항 적용 법률
본 조항은 데이터 수출자가 설립된 국가의 법률에도 준용됩니다. 단, 제2조(h)에 근거한 데이터 수입자에 대한 개인 데이터의 원칙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은 예외로 하며, 이는 동 조항에 근거한 데이터 수입자에 의해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データ主体又は当局との紛争解決
6계약해제
上記の(i)、(ii)、又は(iv)에 해당하는 경우、データ輸入者も本条項を解除することができます。
7本条款の変更
양 당사자는 등록 2에 기재된 정보의 변경을 삭제하거나 본 조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등록 2의 변경의 경우, 양 당사자는 반드시 당사에 통지해야 하며, 이는 양 당사자가 반드시 추가해야 하는 사업상의 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8移転の説明
移転と個人データの概要は付録2に定められている。付録2は、営業上の機密情報を含む、法律により求められる場合、權限ある規制当局又は政府当局への対応、又は第1. 条(마)에 의해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 양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추가 이전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별도의 기록을 작성하고, 그 기록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기록 2는 복수의 이전에도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両当事者は、、作業指示書に日付と署名を付すことにより、付録1と付録2に含まれるSCC条項に法的に拘束されることに同意するともそのを承諾することに同意する。
(a)(i) 해당 결정이 데이터 수입자, 데이터 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우
(가)(ii) 데이터 주체가 자율화된 결정을 내린 당사자의 대표와 그 결과에 대해 대화하는 기회를 갖거나, 그 외의 형태로 해당 당사자에게 설명을 하는 기회를 갖는 경우.
又は
(b) 그 외의 형태로 데이터 수출자의 법률에 의해 규정된 경우
付録2 (情報の処理)
1データ主体
이전되는 개인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데이터 주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 및 관련 스포츠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허가 자료(MLA의 정의에 따름)에 포함된 개인 정보
2移転(복수 가능)の目的
이전은 다음 사항을 목표로 수행됩니다.
作業指示書およびMLA에 규정된 목적의 데이터 수입업자에 의한 개인 데이터의 사용
3데이터의 종류(전체 스포츠 관련)
이전된 개인 데이터는 아래 분류의 데이터 및 해당 기타 분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데이터 유형(전체 스포츠 관련)
データ(試合の成績および試合のイベントデータ)
동영상 및 음성 콘텐츠
설명 용어
4受領者
이전되는 개인 데이터는 다음 수취인 또는 다음 종류의 수취인에게 공개됩니다.
作業指示書且つ又はMLAにより認認される受領者
5データ輸出者のデータ保護登録情報
依頼に応頼て配布することと。
6 기타 역할情報
無し
7 데이터 보호에 관한 질문이 먼저
자세한 내용은 업무 지침서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