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MLA 일본 2024

스톡옵션 뉴스 및/또는 프리미엄 동영상 이용허락 기본조건에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삭제해야 합니다. 아래 규정은 스톡옵션 뉴스 및 프리미엄 동영상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使用許諾基本契約

Stats Perform(이하 "본 계약")은 양 당사자 간에 체결된 업무지시서에 명시된 내용과 이 통계-프로그램(통계Perform)と、両当事者間で締結される如何なる作業指示書にて特定されるところの被許諾者との間で合意・締結される。スタッツ・パフォームと被許諾者との間で締結され、本MLAを参照する作業指示書が発効する日付(以下「発効日」)をもって本MLAは有効となる。本MLAと作業指示書のいずれかとの間に矛盾がある場合は、作業指示書が優先するものとする。本MLAにおいて、スタッツ・パフォームと被許諾者を個別には「当事者」といい、両者を合わせて「両当事者」という。両当事者は、本契約をもって、上記の如く、且つ以下の通り合意する。

 

1 (정의)

1.1 본 계약에서 아래의 용어는 업무 지침서의 의미와 관련된 용어로 정의합니다.

用語 관련 번호

コンテンツ 3A

許諾プラットフォーム 4

認可言語(複數可) 4

인증 서비스(중복 가능) 4

認可利用 4

担当区域(複数可) 4

 

1.2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관계자'(복수 가능)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1인 또는 복수의보조자를 통하거나, 당사자의 지시를 받거나, 또는 그 지시에 따르거나, 또는 그들과 공동의 지시를 받는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b) "계약"이란 본MLA와 본MLA를 준수하여 양 당사자가 체결하는 개별업무 지시서를 총칭합니다.

(c)「適用法」とは、本MLAに基づく許諾素材の引渡し又は受入れに直接・間接を問わず適用する法令を含むあらゆる国際法・国内法・連邦法・州法・県法規・地方法・地域法・現地法、およびその他法律・規則・規制・条例・法令解釈通知、その他如何なる政府当局の又はそれによる公式発表・法令・命令および規範(許可・証明・免許・承認に関する如何なる要件を含む)、並びにそれの公布・補足・補正版をまとめて示す総称である。

(d)「賭博活動」とは、スポーツのイベントや競技会を含む(ただし必ずしもこれらに限定されない)特定の勝負事や当て事の結果に基づいて賭けをしたり、賭けに応じたり、又は勝ち金の回収や負け金の支払いを行うための手段又はプラットフォームに携わる又はそれを提供する行いを意味するものとする。疑義を避けるために明記しておくが、本契約と如何なる作業指示書に則り認可されるファンタジースポーツ活動も賭博活動と見なすものとする。

(마) '광고업자'란 광고 사업 광고와 관련된 마케팅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사업체를 의미합니다(단, 이에 한정되지 않음).

(바) "사업화 활동"은 허가받은재료의 사용과 더불어 그 주체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표시된 광고 선전, 자금 지원을 통한 협력, 프로모션, 기타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ㄱ) '지원'이란 개인 또는 사업체가 단독으로, 또는 복수의개인 또는 사업체가 공동으로, 일방의 희망에 따라 타인의 운영이 (직접-간접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h) "데이터"는 허가된재료에 대해 지원되는 특정 지원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i)「데이터 보호에 관한법률」은 영국의 GDPR, 2018 년 데이터 보호법 (DPA 2018) (및 이에 근거하여 규정된 규정), 2003 년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 통신 규칙 (SI 2003 No. 2426) の修正版、規則 (EU) 2016/572 (이하 "EU GDPR") を含む、時間施行の適用すべてのデータ保護およびプライバシス法、また、個人データの使用に関する当事者に適用する、時間施行の他等等の法律および規制要件。 (電子通信のプライバションを含むことがこの限定ない)를 의미하며, 「관리자」, 「처리자」, 「정보보호책임자」, 「데이터주체」, 「개인데이터」, 「개인데이터」, 「개인정보」, 「데이터훼손」,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및 이와 유사한 용어는 데이터 보호법에서 나타내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j) '데이터권리관리책임자'란 해당 시험 또는 이벤트와 관련하여 해당 권리의 배분, 관리, 운영 또는 그 이용과 관련된 모든 권리자, 대리인또는 그 밖의 자를 의미합니다.

(k) "직접 사용 허가"란 특정 허가재료의 사용을 허가하는 제3자로부터의 추가 라이센스를 의미합니다.

(l)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란 천재지변, 전쟁, 분쟁, 통치행위, 테러, 테러의 위협, 해상의 장애, 전기-통신 기능의 불량, 홍수, 폭발사고 후, 금지명령 또는 판결을 포함하여(이에 한정되지 않음) 당사자의 합리적 관리 능력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유를 의미합니다.

(m) '팬타지 스포츠 활동'(중복 가능)은 참가자가 참가비를 지원하고, 원하는 팀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것, 各自の相対的な技能を反映しつつ実際のコンテストや競技イベントに出場する実在の選手の実績に基づいて生成される統計により決定される成績に基づき所定の賞金を得るために他の参加者と又は標的得点について競う仮想的背景又はシミュレーションに基づく活動またはコンテストを意味する, 또는 이를 포함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단, 성과는 단순히 특정 선택자의 실력과 점수 또는 동일점수, 또는 단일 실력의 팀 또는 여러 실력의 팀의 조합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엔) "팬타지 서비스 승인"이란 팬타지 서비스 관리 당국에 적합성-등록-승인-허가-면제-권리 해제 등에 대한 승인-인가-허가-승인-판정(팬타지 서비스 활동의 제공 또는 실행 또는 이를 통한 직접-간접적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수수 또는 그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을 의미하며, "팬타지 서비스 인증"이란 팬타지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팬타지 서비스 운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o) "팬타지역 관리당국"이란 국가-지방-주-시-도 또는 현지의 통치 또는 규제 또는 행정을 담당하는 관청-기관-위원회-이사회의그 밖의 단체와 그 소속 직원, 팬타지역 활동의 규제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계하는 자를 의미하며, 그 외의 자도 포함합니다.

(p) "팬클럽 고객"이란 본 계약에 의해 규정된 팬클럽 활동을 목적으로하는 팬클럽 회원을 의미합니다.

(Q) 「팬타지역법」이라 함은 허가권자가 팬타지역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팬타지역 활동의 제공 또는 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며(이에 한정되지 않음), 허가권자에게 적용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주-지자체-현의 법률-판결-법령-명령-규칙및 규제를 의미하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r) "사용료"란 계약서 및 각 업무 지침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사용권자가 지불해야 하는 요금을 의미합니다.

(중략) '정부 당국'이란 본 MLA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을 가진 국가-지방-주-시-도-현지의 법령-행정-사법 기타 정부 운영의 사무소-부서-관청-위원회-감사원-재판소-세무당국기타 기관, 그 행정부의 하부 기관 및 그 직원을 의미합니다.

(t) "지식재산권"이란 권리 발생의 이유와 매체를 불문하고 등록 가능 여부를 불문하고 특허-상표-서비스표-상품명-도메인네임-의인화권-데이터베이스권 등 세계 각국에 대한 권리 및 그 권리의 갱신-회복-연장또는 등록 등의 보호를 포함하는 저작재산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을 의미합니다.

(u) "허가소재"란 (i) 계약기간 동안 양 당사자가 수행한, 업무지시서에 기재된 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계약(그 수정을 포함) 및/또는 (ii)를 포함합니다. 업무 지시서에 별도의 항목으로 기재되지 않은, 콘텐츠의 기술적 교류를 제한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스탯-팜 또는 그 관계자가 허가권자에게 배포하는 기타 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독점 데이터, 정보 및/또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v) '공인 서비스 제공자'란 콘텐츠의 수집 또는 제공을 위해 데이터 권한 관리 책임자와 사이에 독점적계약을 체결한 제3자(또는 제삼자)를 의미합니다.

(w)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으로서, 이에 대응하여개인정보와 관련된 용어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Y) "계약 기간"은 제2조에규정되어 있습니다.

(z) "제3자 개발자"란 해당자가 존재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와 관련된 목적 및 허가권자의 내부 업무에 국한되며, 被許諾者に代わって開発業務を履行させるために被許諾者が採用確保した被許諾者以外の事業体(복수 가능)로서, 개발업무의 과정에서 허가원료의일부로 사용되는 허가권자 이외의 자를 의미합니다. 단, 해당 사업자(복수 가능)는 스탁앤파마가 서면에 의해 사전 승인한 자에 한합니다.

(아) "업무지시서"란 양 당사자가 본 계약의 규정에 따라 스탭-파트너가 허가권자에게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허가사항에 포함되는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작성하는 문서류(「업무지시서」또는 「주문서」라고도 하며 이와 유사한 변형된 명칭으로 작성된 문서도 포함)를 의미합니다.

2 (当初契約期間および契約の更新)

(가) 최초 계약 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그 효력발생일로부터 각 업무 지침서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이며, 기타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b)更新期間:本契約が作業指示書に定められる如く自動的に更新された場合、それをもって、該当する作業指示書が、いずれかの当事者が相手方に対して更新しない旨を書面によって通知(以下「不更新通知」)しない限り、「当初期間」(各作業指示書に指定)が完了した時点で自動的にさらに1年間ずつ(以下「更新期間」ずつ)更新されることになる。かかる更新辞退通知を行う際は、当時現行の当初期間又は更新期間が完了する少なくとも90日前までに相手方に対して通知を送達しなければならない。該当する場合にいずれかの当事者が相手方に対して更新辞退の通知を行った場合、当該作業指示書が、当時現行の当初期間又は更新期間の最終日における優先現地時間帯の午後11時59分に終了するものとする。当初期間と各更新期間は、該当する場合

3 (使用料および支払い)

(a)当初期間中のライセンス料:本契約に則りスタッツ・パフォームから被許諾者にライセンスを許諾する許諾素材の対価として、被許諾者は、当初期間中、該当する作業指示書に定める使用料(以下「当初期間ライセンス料」)を支払うことに同意する。スタッツ・パフォームは、かかる使用料を1通又は複数の請求書により請求しえる。当初期間ライセンス料は、該当する作業指示書に規定されている支払条件、支払期日および分割払い方法に従って、スタッツ・パフォームに支払われるものとする。

(b)更新期間中の使用料:作業指示書が更新期間を通じて更新された場合、かかる作業指示書に則りスタッツ・パフォームから被許諾者にライセンスを許諾する許諾素材の対価として、被許諾者は、年間手数料を、各更新期間開始直前12ヶ月間の使用料を15%割増しした金額(以下、各「更新期間ライセンス料」)で、それぞれの更新期間中にスタッツ・パフォームに支払うものとする。更新期間ライセンス料は、該当するものがある場合、該当する作業指示書に定められる支払条件、期日および分割払い設定回数に従ってスタッツ・パフォームに支払うものとする。

(C) 청구서. 스탬프-포름은 위의 1가지 청구서에서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d) 연체이자: 만기일까지의 연체이자, (i) 이율 4%에 해당하는 연체이자 또는 (ii) 적용법에 따라 인정되는 최고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경우.

(e)API割増料金:컨텐츠가API를 통해 배포되는 경우, 해당 업무지침서에 명시된 요금은 "해당 기간 동안, 허가자로부터 스탁팜에 1개월에 최대 200만 (2,000,000)회 の API コール, 被許可者からスタックフォームへの 1 秒あたたる 20回の API コール」(이하 「基本回數」라함)이、包含する。 1 月または 1 秒あたたの API コールの数が基本回數를超える場合に、スタックフォームは、本契約を遵持するため、スタックフォームに対해被許可者がスタックフォームに対る、受權諾者がとうる API コールを制限する權利を有し、被許諾者は追加料金 (이하 "API 増分料金"という) をスタッツ・パフォムに支払うものとする。そのに、基本回數を超える追加の1 か月あり 100 万 (1,000,000) API コールごとに 1,500 米ドル (1,500.00 USD) の金額が適用される。スタックス・パフォムは、未払いのAPI 増分料金につけて、被許諾者に書面による請求書 (基本回數を超える月あたりの API コールが含むものとする)を提供しるもとする。 API 増分料金は、該当した場合、被許諾者がスタックス・パフォムに書面による請求書を受領してから 30 日以內にスタックス・パフォムに支払うものとする。

(f) 수수료: 허가권자는 관련 크레딧 카드의 서비스 요금 및/또는 수수료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g)税金:使用料は、規定に則り、如何なる適用対象付加価値税や、ファンタジースポーツ法を含むがこれらに限定されない適用法に従って該当する利率で被許諾者が更に支払うことになるその他租税を含む(ただしこれらに限定されない)租税を抜いた額である。如何なる租税又はその他如何なる金額を、本契約に基づいて被許諾者が支払う又は支払うべき額の如何なるものから控除しなければならない場合、被許諾者は、スタッツ・パフォームがかかる課税控除又はその他の控除なき場合に受領しえる額に相当する正味金額を確実に受領できるようにするために必要な不足分を加算した額を支払うことになる。被許諾者は、かかる源泉徴収や控除に関連して支払われた又は支払うべき額(該当するものがある場合)を証拠づける受領書・証明書又はその他

(h) 지급 방법: 본 계약에 근거한 스탬프 투어에 대한 지급은 업무지시서에 명시된 스탬프 투어가 지정하는 계좌로 즉시 사용 가능한 자금에 의한 은행 송금, 또는 스탬프 투어가 서면으로 승인한 기타의 지급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4 (使用の許諾と制限)

(가) 스탬프-패키지는 양 당사자 간에 체결한 각 업무지시서에 명시된 경우 또는 해당 업무지시서 외에 본 계약에 명시된 계약 및 조건에 따라 허가용 재료 외의 조건도 허가권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b) 사용 안 함:

(i) 본 계약(해당 업무지시서를 포함)의 규정에 규정된 인증재료의 부정사용은 "부정사용"으로 간주되며, 허가권자는 인증재료의 부정사용을 발견한 경우, 스탭-파트너가 허가권자의 행위가 부정사용으로 간주되는 시점에 직권으로부정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ii) 허가권자는 허가 재료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iii)如何なる第三者又は第三者開発者が許諾素材を不適切に使用した、不適切に使用している、又は不適切な使用を試みようとしていることに本契約当事者のいずれかが気付いた場合、かかる当事者は、かかる不正使用が実際に発生した又は発生する可能性のある旨を相手方に速やかに通知するとともに、かかる当事者が当該不正使用に関連して所有する如何なる書類を相手方に提供するものとする。両当事者は、かかる第三者による不正使用を出来るだけ早急に撲滅するために、自己の費用負担で最大限協力するとともに、必要な措置を講じることに同意するものとする。

(c)被許諾者は、スタッツ・パフォームの明示的な承諾なく、本契約に定められる以外の如何なる手段を通じて、サブライセンスの供与やブランド提携、共同マーケティング、ホワイトラベル、配布、シンジケーションによる配信、又はその他直接・間接を問わず如何なる方式で、許諾素材を利用可能な状態にする権利を有しないものとする。なお、スタッツ・パフォームは、かかる承諾を、単独の裁量権により認める又は拒否することができる。本契約にて認められない限り、被許諾者は、許諾素材を翻訳・編集・修正・改ざんしたり、許諾素材の派生創作物を作成したり、又はそれ以外の方法で許諾素材を変更しないものとし、さらに許諾素材(又はその一部)のダウンロード、コピー又は送信を認可するような如何なる方法で許諾素材を複製・使用・配 (ii)自らの裁量・技能および經驗に基づいてのみ、かかる作業に着手するもののとする。

(d)使用制限:被許諾者は、(a)スタッツ・パフォームが書面にて許可する以外の目的で、第三者(本契約の規定に従って明示的に許可されている者以外の第三者)に対してデータを配布・供給したり又はそれ以外の方法で利用可能な状態にしたり、(b)基礎データ以外の複数のデータ分類又は同じデータ分類の複数シーズン分(累計を含む)を、スタッツ・パフォームが書面にて許可する以外の方法により、表形式又は一覧形式(かかる表や一覧が所定の論説的一例として用いられている場合を除く)で、又は検索可能データベースや比較ツールの一部として公開したり、(c)データを、その他類似する第三者のデータと組み合わせて、又はそれと並べて、あるいはそれと混合して公開したり、若しくはスタッツ・パフォームが採用しているデータ定義で

경기장(경기 시작), 교체(총_서브_오프; 총_서브_온), 경기 지속 시간(분)(분_재생), 득점・실점(골; 골_실점), 어시스트(골_어시스트), 총 패스(총_패스), 패스 성공 횟수(정확한_패스), 슈팅(총_스코어링_에이트), 파울(패널; WAS_FOULED)、イエロー/レッドカード(YELL_CARD; TOTAL_YEL_CARD; RED_CARD; TOTAL_RED_CARD)、フリーキック(FK_FOUL_LOST; fk_파울_원), 스로인(총_스로우), 오프사이드(총_오프사이드), 크리아런스(총_클리어런스), 총태클수(총_태클)、 코너스수(원코너스; 로스트코너스)

(E) 저작권 관리 책임자의 계약: 아래 조항은 스탬프투어에서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에 적용됩니다.

(i) 직접 사용권: 사용권자는 직접 사용권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풋볼 데이터코(Football DataCo)가 영국 저작권청으로부터 취득한 특정 데이터에 대해 별도의 사용권 추가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권자는 이에 필요한 모든 직접 사용권을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취득할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ii)第三者が公式サービス提供者に任命された場合:データ権管理担当者は、本契約期間中のいかなる時点において、イベントの公式サービス提供者を任命し得る。データ権管理担当者が第三者(つまり、スタッツ・パフォーム以外の者)を公式サービス提供者に任命した場合、スタッツ・パフォームは、イベントに関するデータを含む許諾素材の供給を、被許諾者に対する補償又は法的責任を負うことなく中断又は停止し得る。第4条(e)(ii)に基づいてスタッツ・パフォームにより供給が中断されたデータを含む許諾素材が全許諾素材の相当部分を構成する場合、両当事者は、かかる中断を反映するように使用料の額を変更することについて、誠意を持って交渉するものとする。

(iii) 저작권이 공용 서비스 제공자에게 위임된 경우: 본 항 제(i)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관리 책임자가 저작권을 해당 공용 서비스 제공자에게 위임한 경우,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 근거한 라이선스 사용료에 추가하여, 해당 이벤트와 관련된 라이선스 재료의 공급대가를 추가 사용료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성의를 유지하며 상호 합의해야 합니다.

(f)スタッツ・パフォームが、如何なるスポーツイベント(複数可)又はスポーツリーグ(複数可)の取り消し又はスケジュール変更の結果として許諾素材の如何なる部分を提供できなくなった場合は、理由を問わず、本契約の違反と見なされないものとする。スポーツリーグ又はその他第三者により供給された内容の不具合により供給の停止が生じた場合、両当事者は、実質的に同様のコンテンツを供給できるか否かについて、誠意を持って話し合うものとする。

(g) 콘텐츠가 AP에 속하는 콘텐츠를 포함하는 경우, 여기에 기재된AP의 계약 및 조건도 적용됩니다.

(h) 콘텐츠가 게임(게티이미지)에 포함된 콘텐츠에 포함된 경우, 여기에 기재된게임의 계약 및 조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i) 콘텐츠가 풋볼데이터코(FDC: Football DataCo)에 속하는 콘텐츠가 포함된 경우, 여기에 기재된FDC의 주요 공급 계약이 적용됩니다.

(J) 약관이 로타리에 귀속되는 약관을 포함하는 경우, 여기에 기재된로타리의 계약 및 조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K) 조건이 WTA 데이터를 포함하는 경우, 여기에 기재된WTA의 계약 및 조건도 적용됩니다.

(L) Graphics프레스박스 Graphics기재된프레스박스 Graphics

(M) 약관이 기자협회(기자협회)의 부속 약관을 포함하는 경우, 여기에는 해당 기자협회의 규정 및 조건도 적용됩니다.

(엔)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스탁팜에 대하여, 스탁팜과 제3자 간의 계약에 대한 감사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허가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피허가자는 이를 승인-승인합니다. 스탁팜이 본 계약(업무지시서를 포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피허가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또는 그 대리인 또는 대표)에 대하여 이를 승인할 권한을 갖습니다.

(o )コンテンツに如何なる写真/顔写真が含まれる場合、被許諾者は、如何なる商業目的(認可サービスのゲームプレイ要素の如何なるものを含むがこれに限定されさないもの)において、又はコンテンツに関連する目的以外に、かかる写真/顔写真を使用しないものとする。被許諾者によるかかる写真/顔写真の表示は、被許諾者への明示的な通知をもってかかる写真/顔写真とともに配信される特定のコンテンツと共に表示される場合にのみ認められるものとする。

(P) 허가자가 원어에서 그 밖의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경우(이하 "번역문")가 작업지시서에 인정되는 경우, 허가자는 다음 규정에도 준거합니다.

(i) 번역문 콘텐트에서 콘텐트의 원문의 근본적인 의미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ii) 번역문 컨텍스트에 대한 완전한 정확한 번역문도 제공합니다.

作業指示書に別途明示的な定めなき限り、被許諾者は、かかる訳文コンテンツの翻訳費用について一切の責任を負うものとする。作業指示書によりかかる訳文コンテンツが認められる場合、本契約に基づくその他如何なる条項にかかわらず、スタッツ・パフォームは訳文コンテンツについての一切の責任を負わないものとし、被許諾者による訳文コンテンツから如何なる訴因又は訴訟が発生した場合、被許諾者はスタッツ・パフォームを補償するものとする。

(q)被許諾者は、スタッツ・パフォームの書面による事前承認なく、認可利用以外の如何なる目的で許諾素材を使用してはならない。また、認可利用以外の如何なる目的で利用した場合、かかる利用は不正使用と見なされることになる。疑義を避けるために明記しておくが、被許諾者は、自ら、許諾素材を如何なる賭博活動のために使用したり、許諾素材又はそれの如何なる派生物(オッズやモデル又は確率など)を、賭博業者(賭博産業部門に属するか否かを問わない)を含むがこれに限定されない如何なる第三者に対して、直接・間接を問わず、提供したりしないもとする、また、かかる行為を第三者に許可したり、かかる行為又は第三者に対するかかる行為の認可が存在すると受け取られるような行いをしたりしないものとする。適用法(ファンタジー

(r) 기타 해당 계약에 관해서는 관련 업무 지침에 명시된 통지, 또는 스탭-파트너가 허가권자에게 적절한 서면을 통해 통지하는 통지와 함께 제공됩니다.

 

5 (許諾素材の移譲)

(a)いずれの当事者も、本契約期間中、許諾素材の被許諾者への移譲に関連する技術的援助を相手方に提供することにより相互に協力するものとする、ということに同意する。上記の規定にかかわらず、被許諾者は、該当する作業指示書に別途明示的な定めなき限り、スタッツ・パフォームの許諾素材についての所有権を認識するとともに、スタッツ・パフォームが許諾素材の単独且つ排他的な所有権を常時保持し続けることを承知する。被許諾者は、スタッツ・パフォームから許諾素材を受け入れる際に関連して被許諾者の社内で発生する費用について一切の責任を負うものとする。

(나) 허가권자는 특허청이 효과적이거나 효율적인 허가재료의 공급을 실현하기 위하여 허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다만, 특허청은 그 변경이 허가권자의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그 뜻을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C) 이 경우에도 허가된 재료에 대한 액세스는 특정 담당 영역에서 허가된 재료에 대한 액세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 인터넷망을 통한 허가자료의 경우: 해당 책임 구역에 정확히 연결된 IP 주소,

(b) 모바일 네트워크에 의한 허가자료의 경우: 해당 책임 지역에 정확히 연결된 휴대폰 번호, 또는

(c) 텔레비전 방송에 사용되는 허가재료의 경우: 해당 책임 구역에 올바르게 연결되고 물리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텔레비전 수신기

 

6 상표, 저작권 및 관련 조항

(a) 콘텐츠의 통계 부분에 있어서, 사용권자는 스탯츠 플랫폼의 로고(스탯츠 플랫폼이 사용권자에게 제공한 것뿐만 아니라 스탯츠 플랫폼에 의해 적절하게 갱신된 것도 포함)(이하'로고'), 그리고 콘텐츠의 일부에 대한 사용과 관련하여 「XXXX [xxxx には現行年度を挿入] 著作權所有, Stats Perform. スタッツ・パーフォムの明示的な書面により承諾なく、如何なる商業目的での使用又は配信を厳3↩に禁じる。」の如く著作權表示を行うことに同意する。また、本(a)項は、スタッツ・パーフォムに附属なる如何の論説コントンにも適用するという。

(b)被許諾者は、スタッツ・パフォームによって被許諾者に提供される許諾素材の中に含まれる如何なる著作権表示(複数可)且つ又はロゴ(複数可)を削除若しくはその他の方法で変更しないものとする。また、被許諾者は、スタッツ・パフォームによる書面での事前承諾を得ずに、スタッツ・パフォームの名称やロゴ又はスタッツ・パフォームの商標(以下、総称して「スタッツ・パフォーム標識」という)を、その他如何なる言葉や称号又は素材と共に使用しないものとする。被許諾者は、本契約をもって、次のことを承知する。

(i) 스탁론은 스탁론 상표 및 그에 관한 모든 권리, 권한 및 이익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보유합니다.

(i) 스탬프-팜마크는 유효합니다.

(iii) 스탬프 및 상표의 사용에 대한 사용권자의 권리는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범위로 제한됩니다.

(IV) 본 계약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상표권 및 기타 권리를 (본 계약에 규정된 상표권 및 상표권 사용으로 인한 권리 외) 포함합니다. 被許諾者に与えるものではないこと

被許諾者は、直接・間接を問わず、また単独でも又は他者と協力してでも、スタッツ・パフォームのスタッツ・パフォーム標識に対する所有権を侵害したりしないこと、それの有効性に異議を申立てたりしないこと、それの有効性に対する異議申出につながり得る如何なる措置を講じたりしないこと、或いは、スタッツ・パフォーム標識を登録・保持するためのスタッツ・パフォームによる取り組みを妨害したりしないことを約定する。

(c)スタッツ・パフォームは、本契約をもって、許諾サービス(複数可)におけるコンテンツのうちスタッツ・パフォームに帰属する部分の複製・配信・表示に関連する目的にのみスタッツ・パフォーム標識を使用するためのライセンスとして、全世界での使用を認める非排他的ライセンスを被許諾者に供与する。被許諾者は、本契約の終了又は満了をもって、スタッツ・パフォーム標識の一切の使用を中止するものとする。被許諾者は、スタッツ・パフォーム標識の有効性およびスタッツ・パフォーム標識に対するスタッツ・パフォームの所有権を認める。且つ、それの如何なる使用は、スタッツ・パフォームの利益に損害をおよぼす結果となることを認識するとともに、それの如何なる使用に際しては、スタッツ・パフォームが当初承認した且つ現在承認

(d)被許諾者は、本契約をもって、スタッツ・パフォームの販売促進やマーケティングおよびプレスリリース活動の通常の過程に関連して、被許諾者の名称・ロゴおよび商標(以下、総称して「被許諾者標識」という)を使用するためのライセンス、且つそれ以外の方法で被許諾者とスタッツ・パフォームとの間の関係を市場に売り込んだり、広告したり、公表したりするためのライセンスとして、全世界での実施を認める非排他的ライセンスをスタッツ・パフォームに供与する。

(e) 가치 인정: 허가권자는 스탭-파트너(또는 그 관계자, 사업자 및 허가권자)가 허가 재료에 포함된 모든 데이터의 내용을 입수-검증 또는 제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투자를 수행했음을 인정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f)プレスリリースおよびコミュニケーション イニシアチブ:本契約発效日から90日以内に、両当事者は、両当事者が本契約に企圖されるような取引関係を締結したこと、兩者が合意する言語を用いたプレスリースに、個別に又は共同で発表する。さらに、スタッツ・パフォムの依頼に応諾者、被許可委員は、双方合意のコミュニケション先行動(動画による証言又はケースタディなどの形식을含む、以下「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取得して、、同意に、、同意する方法を通じないと並び、そのような意見に、「共通ニーション イニシアチブ」)に参加することに同意する。また、それに応じて、被許諾者は、スタッツ・パフォームのマーケティング/販売促進のためにコミュニケーションイニシアチブを利用するライセンスとして、全世界での使用を認める排他的且つ無期限のロイヤリティフリーライセンスを、そして、コミュニケーションイニシアチブに関連してマーケティング/販売促進のために被許諾者標識を利用するライセンスとして、全世界での使用を認める非排他的且つ無期限のロイヤリティフリーライセンスを、スタッツ・パフォームに供与するものとする。コミュニケーションイニシアチブに基づく一切の素材を使用するためのスタッツ・パフォームのライセンスは、本契約の終了又は満了後も存続するものとする。

(g)権利の留保:スタッツ・パフォームが、許諾素材におけるおよびそれについての全知的財産権の単独且つ排他的な所有権を保持し続けるものとする。被許諾者は、本契約をもって、許諾素材に関して被許諾者からスタッツ・パフォームに提供される如何なる提案、アイデア、拡張依頼又はその他フィードバックを、スタッツ・パフォームに譲渡する。スタッツ・パフォームが本契約のもとに又はそれに関連して、或いは許諾素材に関連して開発するあらゆるデータ、ソフトウェア、発明、アイデア、およびその他の技術と知的財産については、スタッツ・パフォームが所有することになる。

 

7 (표명과 보증)

(a) 양 당사자의 진술 및 보증:양 당사자는 다음 사항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i)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따라 계획된 인수(트란잭션)를 완료하는 모든 권한과 권리를 보유하며, 또한 해당 적용법에 따라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합니다.

(i) 그 판단에 따른 변호사의 조언과 지원 및 본 계약의 작성과 관련된 사항

(b) 상표권자의 명시 및 보증: 상표권자는 허가된소재에 대한 권리, 권리 또는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보증합니다.

(c) 허가자의명시 및 보증: 허가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고 보증합니다.

(i) 허가권자는 허가권자가 허가받은 원료의 사용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제3자의 진술 또는 허가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ii) 인증 서비스 및 인증 플랫폼이 본 계약 기간을 통해 허가자(또는 그 관계자)에 의해 소유/관리되는 경우.

(iii) 해당 법규를 준수하고 그 준수 상태를 유지하며, 법규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허가된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iv) 허가받지 않은 부분을 본 계약에 명시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업무지시서 내에 명시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편집-수정하거나, 타인에게 편집-수정하게 하는 경우

(⑴) 스탬프-패턴이 허가권자에게 제공한 허가 재료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또는 데이터의 일부 또는 일부를 기반으로 하여 그 분해, 역조합 또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수행하거나 그 파생 창작물을 제작하는 경우.

(vi) 인증서비스에 관한 적절한 이용계약 등을 포함한(이에 한정되지 않는) 조치를 취하고, 허가받은 소재가 최종 사용자의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 또는 복제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노력합니다.

(d) 이 경우에도 해당되는 경우 허가권자의 진술및 보증: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 및 보증해야 합니다.

(i) 번역문: 허가권자는 번역문이 완전하고 정확하며 허가원문의 근본적인의도를 유지한다는 것을 보증할 일체의 책임을 부담함을 명시적으로 보증합니다.

(ii)物理データ:被許諾者は、(1)取り上げる試合の選手や各選手のポジションに関する物理データ(以下「物理データ」)を収集するために必要となり得る書面での事前承諾やライセンス又は許可、および(2)本契約に基づく義務を履行するうえでスタッツ・パフォームが物理データを使用するために必要となり得る書面での事前承諾やライセンス又は許可を取得する一切の責任を負うものとすることを表明し保証する。

(iii) 팬클럽고객: 사용권자가 팬클럽 고객으로 간주되는 경우, 사용권자는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보증합니다.

(X) 팬클럽 회원은 해당 팬클럽 인증을 유지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증합니다.

(야) 팬택 고객은 팬택법상 규정의 적용 대상에 적합한 자질, 성실성, 진실성, 투명성 및 평판과 신용을 보유하고 있으며, 허가 신청자의 경력이나 혁신 또는 평가에 있어서 팬택법(팬택법 및 팬택 승인을 포함한다)의 적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보증해야 합니다.

(Z) 팬타스틱스 고객은 팬타스틱스 활동에 동의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보증합니다.

 

8 (保証の免責)

a)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스탬프-패키지는 명시-표시, 허가 재료, 특정 목적에 대한 제품의 적합성 또는 적합성에 대한 암묵적 보증 및 회수 또는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묵적 보증을 포함한(이에 한하지 않음) 명시적 보증을 철저히 이행하고 이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b)スタッツ・パフォームは、本契約に定められるスタッツ・パフォームのその他如何なる権利又は保護を損なうことなく、且つそれから逸脱することなく、良き商慣行に則って許諾素材を提供するものとする。但し、スタッツ・パフォームでは、許諾素材の如何なる部分においてもエラーや誤解の可能性がないという保証は致しかね、且つ、スタッツ・パフォームが直接管理していない如何なるネットワーク接続且つ又はインターネットとその他ネットワークにおける2네트워크 연결 불량-연장-중단 또는 장애로 인한 서비스 제공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9 (契約の終了又は中断)

(a) 스탁론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있습니다.

(i) 허가권자 또는 제3자 개발자가 허가소재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직권으로)

(ii) 피허가자가 본 계약에 근거하여 어떠한 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원 기간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iii) 인증 서비스 또는 허가자의 행위 또는 구성 부분이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허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iv) 인증 서비스 또는 허가권자의 행위 또는 구성 부분이 공정거래법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에 위배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고객과 관련된 진술 또는 보증에 위배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에 대한 서면 통지).

(나)에 명시된 게시물 삭제 권한에 따라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당사자도 다음 권리를 갖습니다.

(i) 상대방이 본 계약의 조항 위반과 관련된 서면을 통지한 후, 그 위반이 아래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본조 제1항(i),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용권, 지원 의무 및 적용법 위반과 관련된 조항 외)을 30일 이내에 통지 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합니다.

(X) 30일 기간、若しくは、、。

(Y)가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이의제기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이의제기 사실을 시장에 알리고 이의제기의 정정을 위해 노력한 경우, 통지 후 9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ii)通知受領側の当事者が相手方の管財人として選定されている(且つかかる選定が解除されていない)場合に、相手方当事者が支払い不能になった、又はその負債を期日までに支払うことができない、若しくは相手方当事者が、債権者のための財産委託を行った、或いは如何なる倒産手続開始、破産手続開始、又はその他類似する法令による手続開始の申立てを受けた、又は自ら申し立てた(且つかかる手続きが、開始後60日以内に却下されない)ときに、その旨を書面にて通知後直ちに本契約を解除する権利

(iii) 업무 지침서에 명시된 추가 조항에 따라 본 계약을 삭제할 수 있는 권리

(C) 단서: 스탁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허가재료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a) 사용권자가 본 계약에 따른 사용료(일부 또는 전액)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나) 허가권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허가받은 물질의 일부를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하는 경우, 또는 그 이외의 방법으로 부당한 사용을 한 경우로서 스탁앤파마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c) 해당 사업화 행위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가능성이 있고, 스탯앤파마가 합리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

(d) 허가된 원료(또는 그 외의 부분)의 공급이 다음 사항에 상반되는 경우, 그리고 스탭 및 파트너가 합당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i) 적용 법률(예: 팬클럽법 또는 팬클럽 승인 포함), 또는 기타

(iii) 인-허가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관계인의 동의 없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인-허가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준수조건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허가 또는 본 계약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양 당사자가 별도로 성의를 다하여 협의한 후 변경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スタッツ・パフォームが本第9条(c)に基づき許諾素材を中断することにした場合、遅くとも3日前までに被許諾者に対して中断する旨を通知するものとする。但し、損失・損害または請求などのリスクが発生する可能性があり、かかるリスクを軽減するため直ちに許諾素材を中断する必要があるとスタッツ・パフォームが確信する場合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スタッツ・パフォームの納得のいく程度に当該の問題が解決されるまで中断状態が継続し得る。

 

10 (契約終了後の義務)

(A) 종료 후의 지원: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본 계약에 따라 피허가자가 스탁론에대해 부담하는 금액에 대한 피허가자의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허가자(또는 제3자 개발자)에 의한 위반으로 인해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あらゆる使用料とその他支払金の期日が繰り上げられ, 전액을 스탁론에 직접 지원해야 합니다.

(나) 계약 종료 후 추가의무: 본 계약 기간이 만료된 시점, 또는 본 계약이 사유로 인해 도중에 해지된 시점부터 다음 사항이 발생합니다.

(i) 본 계약에 따라 스탁론으로부터 사용권자에게 제공된 일체의 권리는 자진해서 스탁론에 반환됩니다.

(i) 스탬프-패턴이, 허가된 재료에 대한 신뢰를 중단합니다.

(iii)当事者はいずれも、相手方の如何なる秘密情報(第11条の定義に則る)に関するすべての書類・素材および情報(かかる書類・素材または情報が存在する如何なる形式のもの)を確実に相手方に返却するか、若しくは破壊するものとする。その際、被許諾者および如何なる第三者開発者は、該当するものがある場合、許諾素材をスタッツ・パフォームに返却するか、若しくは破壊するとともに、それの第三者開発者も同様に許諾素材を返却又は破壊するように万全を期すものとする。被許諾者は、スタッツ・パフォームの依頼に応じて、本第10条第b項(iii)の全規定に対する遵守状態を証明する宣誓書に被許諾者の役員又は法定代理人が署名したものを(該当する場合は、第三者開発者の役員又は法定代理人により署名された証明書とともに)スタッツ

 

11 (秘密情報)

いずれの当事者も、本契約期間中およびそれ以降も、本契約の目的以外に、自己の利益又はその他個人・事務所・法人その他事業体の利益ために、相手方又はそれの事業・財務その他情報に関する如何なる秘密又は極秘情報、誘引方法、価格に関する極秘情報、又はその他本契約に基づいて入手した相手方に関するデータでありそれぞれの業界で周知されていない情報、若しくは相手方に関する公知の知識や相手方の世間一般に公開されている特許・商標・商標名・サービス標章・著作権その他知的財産権以外の如何なるデータ(以下、総称して「秘密情報」という)を、本契約で認可されている場合を除き、使用しないことに同意する。被許諾者は、すべての許諾素材が被許諾者ではなくスタッツ・パフォームの秘密情報と見なされることを認識し、それに

(a) 수령인이 공개하지 않거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 또는 이용 가능한 정보 또는 데이터

(나) 수탁자가 수탁자에 대한 법령상-계약상 의무 또는 수탁자의 의무에 근거한(수탁자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정보의 공개가 금지된 특정 정보를 누설하거나 비밀 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누설 또는 취득한 정보 또는 데이터

(c) 수탁자가 공개 대상자의 비밀 정보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정보 또는 데이터

12 (不可抗力)

いずれの当事者も、不可抗力事象の結果、めいめいの義務(使用料の支払義務以外の義務)のすべて又は一部の履行が遅延・妨害された場合に且つその場合に限り、本契約を違反したと見なされず、かかる不履行に対する救済処置は一切提供されないものとする。但し、不可抗力の影響を受けた側の当事者は、遅延・妨害をもたらした不可抗力事象が終わり次第、出来るだけ早急にそれの義務の遂行を再開するべく、商業的に合理的な努力をする図るものとする。

13 (保証と免責)

양 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청구・책임・손실・손해・비용 및 비용에 대하여 (合理的と見なされる弁護士費用および訴訟費用を含む), 상대방 및 그 주주・임원・직원・대리인・후견인・수령인 기타 대리인을 면책・보상・구제하고,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는 데에 이 계약이 동의합니다.

(i) 당사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가 없는 경우

(ii) 当事者により本契約第7条に定める保證責任の如何なる違反又は不履行

(iii) 당사자, 상대방 당사자의 이름-로고-상표-비밀 정보-허가 자료(허가자의 경우) 또는 기타 알려진 재산, 본 계약에 따라 인정되는 목적 외의 사용

(iv) 허가권자의 경우, 허가권자의 제3자 개발자에 의한 부주의 또는 고의의 위법 행위 또는 기타 본 계약의 규정에 위배되는 허가권자의 제3자 개발자에 의한 위법 행위.

(vi) 허가자 기준, 기타 사업화 활동

さらに、両当事者はいずれも、許諾素材(該当する場合)又はその他被許諾者により提供される如何なる情報又はコンテンツに関する知的財産違反の申立又は容疑により又はそれに関連して発生するあらゆる請求・責任・損失・損害・費用および経費(合理的と見なされる弁護士費用および訴訟費用を含む)から、またそれに対して相手方およびそれの株主・役員・役員・従業員・代理人・後継者・譲受人および他の代表者を弁護・補償・救済し、損害を与えないことに本契約をもって同意する。

 

14 (責任制限)

(가) 제13조에 규정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해당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발생 가능한 손실(업무의 중단, 업무의 손실, 이익의 손실, 재산의 손실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에 대하여는 그 존재 가능성에 대한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b)(i) 제13조의 법률상 책임 및 (ii) 본 계약에 따른 지원 대상 사용료 및 (iii) 제21조(a) に準じて勝訴当事者により回収可能な如何なる訴訟費用と経費を除き, 해당 사업자에게도 그 책임 총액은 (해당 책임이 계약상의 책임, 불이행-과실, 불이행에 근거한 과실 책임 기타 어떠한 이유로든) 그 밖의 상황에 대해서도 いずれかの当事者が相手方に如何なる申立を行った日直前の12ヶ月間に本契約に関連して被許諾者がスタッツ 포럼에 지원한(또는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합니다.

 

15 (衡平法上の救済)

양 당사자는, 금전적 손해배상은, 한쪽의 당사자에 의한 제11조 条の規定の違反または違反の恐れに対する十分な救済策ではない可能性があり、違反していない当事者は、準拠法に基づいて利用可能な他のすべての救済策に加えて、次の権利を有する場合があることに、ここに同意する。(実際の損害の証明または保証金やその他の担保の差し入れなしで)かかる違反または違反の脅威を防止するための予備的および恒久的な差し止め救済、およびかかる違反から生じるすべての利益または便益の公平な会計処理。 救助策は累積的であり、当事者が有するその他の權利または救助策に追加されるものとする。

 

16 (通知)

본 계약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타 정보 전달은 서면으로 진행되며, 다음 시점에 전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a) 배송 시간

(B) 배송 전 배송 확인서-수령 통지서 유보 화물 발송 후 3일이 경과한 시점

(c)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배송 편의에 의해 발송된 날짜의 배송일

(D) 전자 메일로 전송 후 24시간이 경과한 시점

각 통지는 해당 업무지시서에 기재된 주소지 및 전자우편 연락 정보로 이루어지거나 발송됩니다. 양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도 통지하여 연락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7 (本契約により成立する当事者間の関係)

本契約における当事者間の関係は独立業務請負業者の関係のみとする。本契約又は如何なる作業指示書に記載される一切の内容は、スタッツ・パフォームと被許諾者により又はそれの間に提携関係や共同事業又は合併事業体を形成するもの、或いは相手方の代理人又は関係者としての関係を成立するものであると解釈すべきものではなく、また、相手方を拘束する権限を与えるものでもない。スタッツ・パフォームと被許諾者はめいめい、相手方の提携者・共同事業又は合併事業体若しくは代理人や関係者として振る舞わないことに同意する。両当事者は、めいめいそれ自身の全く個別の事業を営む、又はそれに営むことを意図する。いずれの当事者も、一切自己の責任をもって、各当事者およびめいめいの事業と従業員に適用され得るデータ保護に関する法

 

18 (譲渡)

いずれの当事者も、スタッツ・パフォームが、(i)本契約を関係者に対して譲渡する場合、又は(ii)譲渡人が本契約の全規約と条件に法的に束縛されることに同意することを条件としてスタッツ・パフォーム自体のすべての又は実質的にすべての財産の売却に関連して本契約を譲渡する場合、若しくは(iii)スタッツ・パフォーム(又はそれの如何なる関係者)に貸方やその他の取り計らいを提供している如何なる銀行又は金融機関に対する担保として被許諾者への通知をもって、本契約を譲渡する場合であって、且つスタッツ・パフォームの合理的な要望に基づいて被許諾者が如何なる関連書類を締結した場合を除き(但し、かかるサブライセンスや更改又は譲渡が許諾素材の提供に重大な悪影響をおよぼさないことを条件とする)、相手方による書面で

 

19 (データの保護)

(가) 정보주체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 데 동의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의 목적상 허가 자료 또는 데이터 또는 그 일부가 개인 데이터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다음 규정이 적용됩니다.

 

(i)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독립적인 관리 책임자도 필요합니다.

(ii) 유럽경제지역(이하"EEA": 유럽경제지역)의 내부에서 영국 또는 EEA 외부의 법에 따른 관리구역을 목적으로 개인 데이터를 허가자에게 이전하거나 허가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경우. 英国政府または欧洲聯合委員会(이하 "EU")により当管領地に「10分性」(10分のレベルの保護)이ないと判斷された場合は、この記載の「管理担当者間データ保護補遺」も適用するところです。

(나) 정보주체는 여러 법률의 규정이 개인 데이터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요건 또는 추가 요건이 있는 경우 해당 국가의 요건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c) 양 당사자가 본 계약에 근거하여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도 적용됩니다.

(i) 사용권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본 계약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개인정보 주체(스탯-팜에 공개된 경우를 포함)에게 해당 개인정보의 취급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의무 및 기타 정보에 관한 법률의 근거를 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i) 해당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권리행사를 요구하는 정보주체의 요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iii) 허가자는 스탁앤파트너가 공유하는 개인정보를, 허가자가 최초로 해당 개인정보를 취득한 목적(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상의 의무를 포함)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않아야 합니다.

(iv) 양 당사자는 개인정보의 부정 또는 불법 유출, 분실, 파손,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계약 기간 동안 적절한 기술적, 관리적 보안 대책을 강구할 것을 약속하며, 부정 또는 불법 유출, 분실, 훼손, 損傷から生じる可能性のある損害 및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성격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보안을 확보할 것을 약속합니다.

(v) 해당 당사자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속한 방법으로 개인 정보 피해 구제를 촉진하기 위해 상대방 당사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報告義務)

허가권자로부터 스테이션-팜에 대한 신고의무가 업무지시서에 명시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다음의 신고요건도 적용됩니다.

(가) 본 계약 기간 중 60일 이내에 피허가자는 라이센스 사용료 및 기타 요금제에 대한 지원금을 설명하는 월별 계산서를 매월 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요금제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 계산서에는 본 계약에 근거하여 요금제에 지원되는 사용료 및 기타 분할 지원 금액의 산정이 상세히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장부 종류: 피허가자는 그 주된 사무소에서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익에 대해 본 계약에 근거한 주식-펀드에 대한 지급액을 산정하는 별도의 장부를 관리하거나 본 계약에 근거한 지급액 산정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계 보고를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21 (雑則)

(가) 준거법, 재판지: 본 계약의 준거법 및 재판지는 아래와 같은 업무 지침서에 기재된 내용 및 프로그램 계약 당사자와 다릅니다.

 

スタッツ・パフォム側

계약 담당자

 

準拠法 裁判地
STATS LLC 米ニューヨーク州法 米国イリノイ州クック群に位置する裁判所

 

콘텐츠 제한 수행 英国法(イングランドおよびウェルズ法) 英国伦敦市に位置する裁判所

 

この第21条(a)の目的において、Perform Content Limited には、STATS LLC 以外の スタッツ・パフォームの関係者が含まれるものとする。いずれの当事者も、本契約をもって、上記該当する裁判地に位置する地方裁判所・州立裁判所又は連邦裁判所の専属管轄権に同意し、それに従うものとし、当該訴訟裁に関して当事者が有し得る如何なる裁判移送に対する権利を放棄する。また、いずれの当事者も、本契約に基づく如何なる権利の執行・弁護を目的とする如何なる法的措置または訴訟について陪審裁判に対する権利を放棄する。当該訴訟の勝訴当事者(複数可)は、当該訴訟に関連してかかる当事者に発生した全費用と経費(合理的と見なされる弁護士費用とパラリーガル費用を含むがこれらに限らない)を相手方から回収できるものとする。

(b) 권리 불이행: 해당 사안이 상대방에 의한 본 계약의 위반을 면제하였더라도, 그러한 면제로 인해 그 위반의 여하한 또는 추가적인 위반(유사성 여부를 불문함)이 면제되거나 해소되는것은 아니며, 그러한 면제로 인해 본 계약에 근거한 어떠한 권리 행위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면제된 권리 행위가 금지됩니다.

(c)完全合意;解釈:本契約は、その他本契約の主題について両当事者間で締結されている既存のあらゆる合意・了解事項に取って代わり優先する。本契約には、本契約の主題に関する両当事者の完全な合意が含まれ、両当事者による署名をもって締結される契約書に基づいてのみ、補正・修正・変更可能とする。疑義を避けるために明記しておくが、被許諾者により、又は被許諾者に代わって第三者により、スタッツ・パフォームに送信又は利用可能にされた被許諾者の一切の方針・規約および条件は、かかる方針・規約および条件が本契約締結の前又は後に送付された又は利用可能になったかを問わず、無効と見なされるものとする。さらに、両当事者は、本契約の条項の言語を共同で準備且つ又は承認した。よって、本契約のいかなる条項の解釈に関し

(라) 분리 가능성: 본 계약의 조항은 분리 가능하며, 분리된 규정이 무효로판단되더라도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마) 존속:본 계약(MLA)의 제4조(나),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및 기타 업무 지시서에 의한 계약, 그 밖의 조항-규정의 해석에 필요한 규정 또는 본 계약의 만료 또는 종료 후에도 유효기간이 계속되도록 규정된 경우, 본 계약의 만료 또는 종료 후에도 존속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f) 비독점성: 허가권자의 허가 자료를 취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해당 지점에서 비독점적입니다.

(사) 비용: 본 계약에 별도의 여정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양 당사자는 본 계약 및 그 부속 서류의 교섭-준비-결재-집행에소요되는 비용과 경비를 부담합니다.

(h)規制の変更:本契約の規約に重大な影響をおよぼすような規制の変更(各地域の制約を含むがこれらに限定されない)が生じた場合(管轄権を有する政府当局によるものであるか、管轄裁判所の判決に伴って強要されるものであるか否かを問わず)、両当事者は、かかる規制変更の影響について誠意をもって話し合い、かかる変更の影響を軽減するために本契約の(使用料に関する内容も含む)適切な再編について合意に達すること。

(i)締結:本契約およびその補正版、ならびに本契約のもとに「書面による」提供が要求又は許可されている如何なる通知・書類又は情報については、電子署名を用いて複数の副本(書面にて締結される副本や、電子署名をもって締結された電子記録形態の副本を含むがこれらに限定されない)で締結し得る。締結された副本はそれぞれが正本とみなされ、かかる副本の全てが、単一かつ同一の文書を構成するものとする。両当事者はいずれも、本契約およびその補正版、ならびに本契約のもとに「書面による」提供が要求又は許可されている如何なる通知・書類又は情報について、それの有形的表現媒体における具体化・保存又は複製に対する法的要求事項を適用除外することができ、また、電子的複製も、手書きの署名を伴う有形の紙面における文書と同

(J) 제 3 자의 권리: 본 계약은 스탯츠-퍼블리셔와 허가권자사이에 체결된 계약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1999년 계약(제 3 자의 권리) 법』 및 기타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제 3 자라도 본 계약의 조항을 이행할 권리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