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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업체 행동 강령

통계 수행 공급업체 행동 강령

이 코드 정보

기업 청렴성, 책임 있는 소싱, 환경적 지속가능성, 사업 수행 국가의 근로자의 안전과 복지는 Stats Perform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핵심 원칙은 본 공급업체 행동 강령(코드)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 강령은 Stats Perform 또는 그 계열사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든 법인이 충족해야 하는 최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의

이 강령에서

준거법이란 모든 법률, 법령, 규정, 정부 또는 기타 관할권 규제 기관의 지침, 지침 및 행동 강령, 관할권 법원 또는 기타 재판소의 명령을 의미하며, 이는 공급자에게 적용되고 Stats Perform 공급자의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적용되는 모든 법률, 법령, 규정, 지시, 지침 및 행동 강령을 포함합니다.

공급업체란 Stats Perform 또는 그 계열사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파트너십 또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는 공급업체가 고용, 고용 또는 계약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개인을 의미합니다.

대표란 Stats Perform공급망에 관여하는 공급업체의 공급업체, 벤더, 대리인 및 하청업체를 의미합니다.

이 강령을 준수해야 하는 사람

Stats Perform 또는 그 계열사에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급업체는 자신과 소속 근로자가 본 강령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준수할 것임을 증명합니다.

행동 강령

1. 법률 및 규정 준수 및 표준 우선 순위

1.1 공급자는 Stats Perform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본 강령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본 강령에서 다루는 문제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1.2 Stats Perform 계약 조항과 본 강령 조항이 상충하는 경우, 공급자는 가장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이 코드 업데이트

Stats Perform 이 코드를 수시로 수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인력 문제

3.1 노예, 인신매매 및 아동 노동.

공급업체는 공급망의 모든 부분에서 현대판 노예법 2015를 포함하여 수시로 시행되는 모든 관련 반노예 및 인신매매 법, 법령, 규정 및 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단, 이에 국한되지 않음). 여기에는 강제 노동, 아동 노동, 보세 노동, 계약 노동 및 감옥 노동을 지원하거나 관여하거나 요구하지 않는 것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3.2 인권.

공급업체는 최소한 국제인권장전에 명시된 국제적으로 인정된 모든 인권과 국제노동기구의 '직장 내 기본 원칙 및 권리에 관한 선언'에 명시된 기본권 관련 원칙을 공급망의 모든 부분에서 수시로 시행되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모든 인권을 준수해야 합니다.

3.3 평등한 기회.

Stats Perform 기회 균등 고용주이며 공급업체는 고용, 보상, 교육, 승진 또는 승진, 해고, 퇴직 또는 고용 관행에서 인종, 계급,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나이, 결혼 또는 임신 여부, 장애, 노조 가입 또는 정치적 성향 또는 법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편의에 따라 근로자의 직무 수행 능력 이외의 기타 특성에 근거하여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3.4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

공급업체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하고 단체 교섭에 참여할 권리를 포함하여 근로자가 자신이 선택한 단체에 합법적으로 가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3.5 근무 환경.

공급업체는 안전하고 건강하며 위생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해당 보건 및 안전 법률 및 기타 사업장이 있는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일반 및 관련 산업별 절차의 이행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작업장 위험과 업무 관련 사고 및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조치. 그러한 위험을 적절히 예방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경우, 공급업체는 해당 작업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3.6 임금 및 보수.

공급업체는 모든 근로자에게 최소한 해당 법률에서 정한 최저 임금 및 복리후생에 부합하는 적절한 임금 및 복리후생을 보상해야 합니다.

4. 데이터 보호 및 정보 보안

4.1 공급업체는 Stats Perform대신하여 개인 데이터를 처리할 때 모든 데이터 보호법 및 요건(영국 GDPR 포함)을 준수해야 합니다.

4.2 공급업체는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a) 시스템(물리적 시스템과 온라인 또는 전자 시스템 포함)에 보관된 정보( Stats Perform 소유 또는 제공 정보 포함)의 무결성 및 기밀성 보호.

(b) 대리인을 포함한 제3자가 정보에 무단으로 액세스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5. 환경적 책임

5.1 공급업체는 다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a) 기후 변화, 폐기물 처리, 배출, 배출 및 유해 및 독성 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법률 및 국제 조약(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포함한 모든 관련 환경법을 준수합니다.

(b) 제조하는 제품 및/또는 공급하는 서비스가 모든 관련 환경법 및 조약을 준수합니다.

5.2 공급업체는 환경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환경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6. 뇌물 수수 및 부패

공급업체는 뇌물 및 부패 방지와 관련된 모든 관련 법률, 법령 및 규정(2010년 뇌물수수법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급업체는 뇌물을 수락, 제안, 약속, 지급, 허가 또는 승인해서는 안 됩니다:

(a) 뇌물, 편의 제공, 리베이트 또는 불법 정치 후원금;

(b)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 돈, 상품, 서비스, 향응, 고용, 계약 또는 기타 가치 있는 것; 또는

(c)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지급 또는 혜택.

7. 불공정 비즈니스 관행

공급업체는 경쟁업체와의 팀 구성 및 정보 공유, 가격 담합 및 입찰 담합과 관련된 법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관련 경쟁법(1998년 경쟁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8. 담당자 조달 및 관리

8.1 예비 대표자와 관련하여 공급업체는 해당 예비 대표자에 대해 적절한 실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실사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예비 대표자의 관련 법률 준수 및 인권, 근로자 대우, 뇌물 수수, 윤리적 행동 및 환경에 대한 기타 조치에 대한 조사.

(b) 본 강령에서 다루는 요건과 원칙을 충족할 수 있는 예비 대표자의 능력.

8.2 공급업체는 대표자와의 거래에서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a) 대표자와의 계약에 대표자가 본 강령의 해당 조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b) 해당 대리인이 이러한 규정 준수 관련 조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조치를 취하고 해당 요구 사항의 결함 또는 위반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9. 교육

공급업체는 본 강령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근로자가 기업 청렴성, 책임 있는 조달, 환경 지속 가능성 및 근로자 안전의 원칙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10. 규정 준수 및 감사 인증

10.1 공급업체는 요청 시 Stats Perform 서면 확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a) 본 강령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b) Stats Perform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본 강령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

10.2 공급업체는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추가 제3자 또는 자체 인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Stats Perform 서면 요청 후 30일 이내에 관련 법률 및 프레임워크를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11. 자체 모니터링 및 위반 보고

공급업체는 강령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본 강령의 위반(실제 또는 의심되는 경우)을 발견하면 가능한 한 빨리 legalnotices@statsperform.com 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12. 위반 및 해결

Stats Perform 공급업체 또는 그 근로자의 본 강령 위반을 인지하는 경우, Stats Perform 공급업체에게 강령 준수를 위해 공급업체가 취할 조치를 명시한 개선 계획을 작성하여 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를 Stats Perform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가 이 기간 내에 개선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Stats Perform 해당 공급업체와의 비즈니스 관계(모든 계약 포함)를 즉시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선이 진행되는 동안 Stats Perform 공급업체와의 비즈니스 관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