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체 행동 강령
STATS PERFORM 행동 강령
이 코드에 대하여
Stats Perform 사업 활동을 전개하는 국가에서 기업의 윤리, 책임 있는 조달, 환경적 지속가능성, 그리고 근로자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이러한 핵심 원칙은 본 ‘공급업체 행동 강령’(이하 ‘강령’)에 반영되어 있으며, 본 강령은 Stats Perform 그 계열사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든 업체가 준수해야 할 최소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의
이 코드에서:
“적용 법률”이란, 공급업체 및 Stats Perform 간의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의무 이행에 적용되는, 관할권을 가진 정부 기관 또는 기타 규제 기관의 모든 법률, 법령, 규정, 지침, 가이드라인 및 행동 강령과, 관할권을 가진 법원 또는 기타 재판소의 모든 명령을 의미하며이를 포함합니다.
“공급업체”란 Stats Perform 그 계열사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합명회사 또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란공급자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 채용, 위임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활용하는 모든 개인을 의미합니다.
“대표자”란 Stats Perform공급망에 관여하는 공급업체의 공급자, 판매업체, 대리인 및 하도급업체를 의미합니다.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
공급업체는 Stats Perform 그 계열사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사 및 자사의 근로자가 본 강령의 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준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행동 강령
1. 법규 준수 및 표준의 우선순위
1.1 공급자는 Stats Perform Perform과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본 강령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본 강령에서 다루는 사항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1.2 Stats Perform Perform과의 계약 Stats Perform 본 규정의 조항 간에 상충이 있을 경우, 공급자는 더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2. 본 규정의 개정
Stats Perform 본 규정을 수시로 수정할 권리가 Stats Perform .
3. 인력 문제
3.1노예제, 인신매매 및 아동 노동.
공급업체는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서 2015년 현대 노예제 방지법(Modern Slavery Act 2015)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당시 시행 중인 모든 관련 노예제 및 인신매매 방지 법률, 법령, 규정 및 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강제 노동, 아동 노동, 채무 노역, 계약 노동 및 교도소 노동의 지원, 참여 또는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3.2인권.
공급업체는 공급망의 어느 부분에서든 시시각각 효력을 발휘하는, 최소한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내용 및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선언’에 규정된 기본권 원칙을 포함하는 모든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3.3기회 균등.
Stats Perform 기회 균등을 Stats Perform , 공급업체는 채용, 보상, 교육, 승진, 해고, 퇴직 또는 기타 모든 고용 관행에 있어 인종, 카스트,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연령, 혼인 여부 또는 임신 여부, 장애, 노조 가입 여부, 정치적 성향, 또는 법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정당한 편의 제공을 조건으로 한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을 제외한 그 밖의 어떠한 특성으로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3.4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공급업체는 근로자가 자신이 선택한 단체와 합법적으로 결사할 권리(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권리 및 단체교섭에 참여할 권리 포함)를 존중하고,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3.5근무 환경.
공급업체는 안전하고 건강하며 위생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사업장을 운영하는 지역의 관련 보건 및 안전 법규와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일반적 절차 및 해당 산업별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것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작업장 내 위험 요인과 업무 관련 사고 및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조치. 이러한 위험 요인을 적절히 예방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경우, 공급업체는 해당 업무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3.6임금 및 보수.
공급업체는 모든 근로자에게 관련 법률에서 정한 최저 임금 및 복리후생 기준을 최소한으로 충족하는 적절한 임금과 복리후생을 제공해야 합니다.
4. 데이터 보호 및 정보 보안
4.1 공급자는 Stats Perform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및 요건(영국 GDPR 포함)을 준수해야 합니다.
4.2 공급자는 다음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a) 자사의 시스템(물리적 시스템 및 온라인 또는 전자 시스템을 포함)에 보관된 정보( Stats Perform 소유하거나 제공한 정보를 포함)의 무결성과 기밀성을 보호하고; 그리고
(b) 대리인을 포함한 제3자가 해당 정보에 무단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5. 환경적 책임
5.1 공급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a) 해당 기업의 운영이 기후 변화, 폐기물 처리, 배출, 방류 및 유해·독성 물질 취급과 관련된 법률 및 국제 조약(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환경 법규를 준수하고; 그리고
(b) 해당 기업이 제조하는 제품 및/또는 제공하는 서비스가 모든 관련 환경 법규 및 조약을 준수한다.
5.2 공급업체는 환경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적절한 환경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6. 뇌물 및 부패
공급자는 뇌물 및 부패 방지와 관련된 모든 관련 법률, 법령 및 규정(2010년 뇌물방지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급자는 다음을 수락, 제안, 약속, 지급, 허용 또는 승인해서는 안 됩니다:
(a) 뇌물, 편의 제공금, 리베이트 또는 불법 정치 자금;
(b)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전, 물품, 서비스, 접대, 고용, 계약 또는 기타 가치 있는 것; 또는
(c) 그 밖의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금전적 지급 또는 이익.
7. 불공정 거래 관행
공급자는 경쟁사와의 협력 및 정보 공유, 가격 담합, 입찰 조작 등과 관련된 법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관련 경쟁법(1998년 경쟁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8. 대리인 선정 및 관리
8.1 공급자는 대리인 후보자에 대해 적절한 실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실사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대표 후보자의 관련 법률 준수 여부 및 인권, 근로자 대우, 뇌물 수수, 윤리적 행동, 환경과 관련된 기타 사항에 대한 조사; 및
(b) 대표 후보자가 본 강령에 명시된 요건 및 원칙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
8.2 공급자는 대리인과의 거래에 있어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a) 대리인과의 계약에 대리인이 본 강령의 관련 조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되도록 보장하고,
(b) 해당 대리인들이 해당 규정 준수 관련 조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해당 요건의 미비 사항이나 위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그리고
9. 교육
공급업체는 본 강령의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이 기업의 윤리, 책임 있는 조달, 환경적 지속가능성 및 근로자 안전에 관한 원칙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10. 규정 준수 인증 및 감사
10.1 공급자는 요청이 있을 경우, Stats Perform Perform에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a) 본 강령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그리고
(b) Stats Perform Perform과의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본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
10.2 공급자는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추가적인 제3자 인증서 또는 자체 인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Stats Perform 서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법률 및 규정 준수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11. 자체 모니터링 및 위반 사항 보고
공급업체는 본 강령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하며, 본 강령의 위반 사항(실제 또는 의심되는 경우)이 발생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legalnotices@statsperform.com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12. 위반 및 시정 조치
Stats Perform 공급업체 또는 그 근로자의 본 강령 위반 사실을 Stats Perform 경우, Stats Perform 공급업체에게 본 강령을 준수하기 위해 취할 조치를 명시한 시정 계획을 수립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Stats Perform Perform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Stats Perform . 공급자가 이 기한 내에 시정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Stats Perform 공급자와의 업무 관계(모든 계약 포함)를 즉시 종료할 Stats Perform . 또한 Stats Perform 시정 조치가 진행되는 동안 공급자와의 업무 관계를 일시 중지할 Stats Perfor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