使用許諾基本契約
Stats Perform(이하 "본 계약")은 양 당사자 간에 체결된 업무지시서에 명시된 내용과 이 통계-프로그램(통계Perform)と、両当事者間で締結される如何なる作業指示書にて特定されるところの被許諾者との間で合意・締結される。スタッツ・パフォームと被許諾者との間で締結され、本MLAを参照する作業指示書が発効する日付(以下「発効日」)をもって本MLAは有効となる。本MLAと作業指示書のいずれかとの間に矛盾がある場合は、作業指示書が優先するものとする。本MLAにおいて、スタッツ・パフォームと被許諾者を個別には「当事者」といい、両者を合わせて「両当事者」という。両当事者は、本契約をもって、上記の如く、且つ以下の通り合意する。
第1条(定义)
1.1 본 계약에서 아래의 용어는 업무 지침서의 의미에 따라 정의됩니다.
| 用語 | 관련 번호 |
| データフィード | 3 |
| 제품 제공 | 3 |
| 허가자 | 1 |
| 当事者(複数可) | 1 |
| 認可利用 | 4 |
| 플랫폼 지원 서비스 | 3 |
| 서비스 | 3 |
| 스탬프 프로그램 | 1 |
1.2 本契約において:
관계인이란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그 당사자가 지원하거나 그 당사자와 공동의지원을 받는 사업체 또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인증 코드란, 허가권자의 사용자가 플랫폼 및 서비스(복수가능)에 액세스하기 위해 플랫폼이 제공하는 코드 또는 비밀번호를 의미합니다.
機密情報とは、「開示当事者」又はその関係者、又はその当事者および関係者の業務および活動に関連する情報又はデータを意味し、それは、開示当事者およびその代理人によって開示されるか、又はその他の方法で「受理当事者」が知ることとなるものであるが、以下のような情報は除く。(a)本契約の違反以外の方法で公になっている場合、又は(b)使用又は開示に関して制限のない他の情報源から受領当事者が入手している場合。
콘텐트란 본 서비스(복수 가능)의 일부로서 사용권자에게 제공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 가능한 콘텐트를 의미하며, 데이터 콘텐트(본 약관에서 데이터 또는 데이터 콘텐트라고도 함) 및 그 밖의 오피셜 또는 비주얼 콘텐트를 포함합니다(해당되는 경우 이에 한정되지 않음).
관리란 한 개인 또는 사업체가 단독으로, 또는 여러 개인 또는 사업체가 공동으로, 한 사람의 희망에 따라 다른 사람의 운영이 (직접또는 간접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데이터 또한 데이터 컨텍스트는 위의 '컨텍스트'와 같은 단어의 정의에기록된 의미를 갖습니다.
데이터 관리 책임자는 데이터 보호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는 유럽연합 일반 개인정보 보호규정2016년 제679호(이하 'GDPR') 및 유럽연합 지침2002년58호EC(지침2009년136호EC지침에의한 개정판)를 포함하며, 플랫폼-.アクセサされるサービスに関する個人データの処理に適用するデータ保護法およびプライバシー法、ならにデータ保護、プライバシー、および個人データの処理に関する随時有效な欧洲レベルの適用法、その上記を採用、實施、改善、又は置換する現地法을意味する。
데이터 권한 관리 책임자란 시험 또는 이벤트와 관련하여 해당 권한에 대한 지원, 관리, 또는 운영과 관련된 모든 권한자, 대리인또는 그 밖의 자를 의미합니다.
데이터 사용 권한은 특정 데이터 콘텐트를 사용하기 위한 제3자의 추가사용 권한(요금 지불도 포함)을 의미합니다.
본 플랫폼 및/또는 본 서비스(중복 가능)가 중요한 사항에 대해 본 계약상의 설명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不可抗力の事態は、如何な天災、戦争、労働争議、統治行爲、テロ、テロの威威、ハードウェアの故障、停電・通信機能の不良、洪水、爆発事後、禁止命令又は判決を含む、当事者の合理的な管理能力を超えて発生した如何な事由を意味する、そので限定しないです。
사용료는 본계약서 및 각 업무 지침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사용권자가 부담하는 요금을 의미합니다.
良き商慣行이란適用法的要件と慣行を遵守し、關係者と同一又同類の狀況下で同種の事業に従事する熟련者から、合理的通常に期待される程度の技術、能力、勤勉さ、慎重、先見性を意味するで、、当事者は、当事者的人材と同一或同に類似な狀況下で同種の事業に従事する熟련者と同等の事件に関する技能、力量、勤勉さ、従重、先見性を持つこととをいうる。
하우스웨이는 업무 지시서를 기반으로 한 스탬프-패턴이 허가자에게 납품되는 물품을의미합니다.
정보란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사용권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신문, 출판물, 웹 사이트 및 기타 제3자로부터 입수 또는 취합한 정보, 플랫폼상의 이유로 사용권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포함됩니다.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본 계약에 "조건"과 같은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급 불능이란 관련자가 다음과 같은 상태에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a) 채무초과에 빠진 경우, 또는 그 정산을 위한 다른 책임이 있는 경우(선의의 자력 회생 또는 합병을 목적으로 한 지급 불능에 의한 정산 또는 해산), 또는 (b) 다음과 같은 경우. 권리자가 그 업무 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거나, 관리인, 수취인, 계산인 또는 그 밖의 같은 종류의 임직원이 그 업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또는 (다) 횡령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거나, 강제하거나, 부담하게 되는 경우.
지식재산권이란 권리 발생의 이유와 매체, 등록 가능 여부, 특허-상표-서비스표-상품명, 의장권-저작권-디자인권, 세계 각국에 대한 권리 및 권리 갱신-회복-연장 등의 보호 또는 등록을 포함하는 저작재산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을 의미합니다.
허가자 데이터는 허가자가 플랫폼 및 서비스(복수 가능)에 입력한 데이터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허가자의 상품 및 서비스(복수 가능)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및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권자가 알고 있는 재산이란,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의미합니다. (i) 사용권자의 공식 엔블렘및 로고. 및 (ii) 사용권자의 데이터. 또한 사용권자가 (사용권자와 스탭 및 파트너 간의)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허가된 시스템이란 플랫폼 및 서비스(복수가능)에 사용되는 PC, 인터넷 서비스 제공 및 네트워크가 포함된 한정된 허가된 사용자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許諾素材とは、作業指示書に別途定めなり、契約期間に当事者間に締結された作業指示書(その補正版を含む)に定めている専用データや情報、又はサビス(そのお属りある知的財産權を含む)まですので総稱しているように、そのううちゃんには無限的に使用者が意味付けた事項ができないとした。
通常業務時間とは、英国の土曜日、日曜日、祝祭日を除く毎日、英国現地時間の午前9時から午後6時までを指示する。
공인 서비스 제공자란 콘텐츠 제공자 또는 제공자와 저작권 관리 책임자 사이에 독점적계약을 체결한 제3자(또는 복수의 제3자)를 의미합니다.
개인 데이터는 데이터 보호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계약에 기반한플랫폼 서비스(중복 가능) 가 허가권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스탁앤파트너가 허가권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소프트웨어-플랫폼 및 선택된 서비스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허가권자의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의 허가권자 전용 플랫폼 서비스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법규에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용어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상품이란 각 서비스와 관련하여 별첨 1에 기재된본 계약서에 따라 제공되는 상품(복수 가능)을 의미하며, https://www.statsperform.com/terms-conditions-pro-service-japanese(또는 스탁론이 수시로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기타 웹사이트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는 상품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에 명시된 상품으로 한정됩니다.
스포츠뷰(SportVU) 시스템이란(i)스포츠뷰를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 (ii)정보를 분석하여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스포츠뷰만의 소프트웨어(이하 '스포츠뷰 소프트웨어')를 통칭합니다.
계약 기간은 D1.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자서비스란 트루미디어가 제공하는 콘텐츠 상품 및 서비스를 말하며, 전체적으로는 ISF ProVision(ISF ProVision
トゥルーメディア(트루미디어)와제3자서비스 제공업체인 트루 미디어 네트워크(트루 미디어네트웍스 Inc)(등록 주소: 우편번호 02215,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비컨통리656(656 Beacon St, Boston, MA, 02215))를 가리킵니다.
통화 및 메시지 용어는 D3.5항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허용되지 않는 조건은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포함합니다. (a) 타인의 명예, 신용, 재산권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거나 (b)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アプデートとは、欠陥を解決し、追加金なしてプラットフォームおよびサービス(複數可能)に追加の機能および性能を与える、プラットフォームおよびサービス(複數可能)の新しいリリスト又はアプデートを意味するで、アプリットフォームおよびサービス(複數可能)に加算給付します。
사용자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각 제품, 모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및 사용을 허가하고 지정된 사용자를 의미합니다(허가된 해당 사용자 번호는 업무 지시서에 기재되어있음).
"업무지시서"란 양 당사자가 본 계약의 규정에 따라 스탬프-패밀리사가 허가권자에게 허가할 서비스(복수가능)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체결하는 일체의 서면(「업무지시서」 또는 「주문서」라고도 하며 이와 유사한 변형된 명칭을 포함)을 의미합니다.
아래 제A항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에 적용됨 제B항의 규정은 플랫폼 서비스에 적용됨 제C항의 규정은 제품에 적용됨 제D항의 규정은 아래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서비스 및 제품에 적용됨.
第A条: データフィド
A1 조건의 제한
A1.1 일반적 제한. 스탁론이 (관련 저작권 관리자를 통해) 콘텐츠와 관련된 추가조건, 제한 또는 사용 조건을 부과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스탁론은 그 뜻을 사용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용권자는 해당 추가 조건, 제한 또는 사용 조건에 동의해야 합니다.
A2 서비스 제공
A2.1 기술적 요건. 허가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복수가능) 및/또는 콘텐츠의 수신 및/또는 액세스는 (a) 허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b) 수시로 갱신되는 해당 업무 지침서에서 스탭/파트장이 허가자에게 통지한 기술적 요건에 준거하여 이루어집니다.
A2.2 제공방법. 허가권자는 서비스(복수가능)의 효과적 또는 효율적 제공을 위해 스탁앤파트너가 제공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해야 하며, 변경이 허가권자의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스탁앤파트너는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허가권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A2.3被許諾者の提供素材。サービスが被許諾者にコンテンツ(ビデオ又はその他)(「被許諾者の提供素材」)を提供することを要求する場合、サービスを提供するスタッツ・パフォームの義務は、被許諾者が被許諾者の提供素材を提供することを条件とする(該当する作業指示書に詳細が記載されている場合あり)。被許諾者が迅速に提供しない限り、スタッツ・パフォームは被許諾者の提供素材に応じてサービスを提供する義務はないものとする。さらに、被許諾者は、該当する作業指示書に記載されている提供義務に従って、被許諾者の提供素材をスタッツ・パフォームに提供する権利を有することを表明し、保証するものとする。
A3 콘텐츠
A3.1 管理。許可者는 (a) 許可者가 權限을 가진 자의 みがコンンツにアクセスできるようにする。 (b) 不正な者によるコンンツおよび/又は服務の受信、放送、コピー、再送信、又は使用を防ぐに、業界の準拠技術的な保護手段を導入、その他、(c) 。 개인정보의 부정 사용 또는 부정 액세스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고 신속하게 스탭 및 직원에게 통지하고 부정 사용 또는 부정 액세스를 방지하거나 중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A3.2 認可用意. 본 저작물 지침서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피허가자는 본 계약 기간 중 또는 그 이후의 어느 시점에라도 외부의 허가자 서비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콘텐츠를 공개, 배포, 제공 또는 기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또한, 동의한 승인 이외의 방법으로도 본 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또는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A3.3 데이터 사용 허가 허가자는 특정 데이터 컨텐트를사용하거나 사용을 계속하려면 데이터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데이터 사용 허가(복수 허가)를 취득하고 그 이후에도 (자신의 비용으로) 허가(복수 허가)를 유지하며 그 조건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A3.4 プロバイダとして任命された第三者。データ權利管理者は、期間いつも、イベントに関する公式プロバイダを任命することができる。デタ權利管理者が第三者(スタッツ・パフォムではない)を公式プロバイダとして任命した場合、スタッツ・パフォムは被許諾者への補償や責任なし、そのエンタインに関るデタコンツの供を一時停止或は中斷することができる。本条項A3.4에 따라 중지된 데이터컨텐츠가 서비스의 본질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이와 같은 정지를 반영한 요금기준의 변경에 대해서도 성실히 협의합니다.
A3.5 공식 프로바이더에게 위임된 저작권. 본조항 A3.4를 위반하여 데이터 권리 관리자가 이벤트와 관련된 저작권을 공식 프로바이더에게 위임한 경우, 양 당사자는 수수료에 추가하여 해당 이벤트와 관련된 데이터 콘텐츠의 제공에 대해 성실하게 비용을 지급하기로 합의해야 합니다.
A3.6 價値の認認. 許可者는 スタター・パーフォム(또는 그 관계 회사, 서비스 제공자, 허가자)이 서비스에 포함된 데이터・컨텐츠의 내용을 입력, 확인, 또는 제시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수행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第B条:플랫폼 지원 서비스
본 제B조의 아래 규정은 플랫폼 서비스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B1 セットアップ
B1.1 被許諾者システム。被許諾者は、発効日および契約期間中、被許諾者システムが該当する作業指示書に記載された技術的要件に準拠していることを自己の費用で確認し、その従業員および請負業者は、サービス(複数可)およびプラットフォームへのアクセスを提供するためにスタッツ・パフォームのスタッフが随時合理的に要求するすべての情報および支援を提供するものとし、欠陥を是正するためにスタッツ・パフォームが必要とするすべての情報および支援を含むが、これに限定されない。
B1.2 被許可者の知的財産 被許可者は本契約により、以下のサビス(複數可)を提供するため、被許可者の知的財産を使用することをスタター・パーフォムに許諾する。(a) 契約期間のプラットフォム、および(b) 被許可者がスタター・パーフォムの顧客であることを第三者に示するの目的がそのみにある. 피허가자의 지식재산은 제3자가 액세스 가능한 플랫폼의 다른 웹페이지에도 표시할 수 없습니다. 본 계약 조건에 따라 피허가자의 지식재산에 존재하는 지식재산권은 피허가자에게 귀속됩니다.
B1.3 사용권자의 보안. 스탯-포름은 플랫폼으로부터 위약금을 제거하기 위해 합당한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완벽한 위약금 대책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사용권자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보험 및 위약금 대책 소프트웨어에 가입하여 이를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B2 플랫폼 서비스
B2.1 認証コード。被許諾者のユーザーによるプラットフォームへのアクセスは、認証コードの使用によって制限される。スタッツ・パフォームは、被許諾者の指名された代表者にプラットフォームへのアクセスと、作業指示書に従って適切な認証コードを発行することにより、被許諾者の組織内の他の許可されたユーザーに読み取り専用又は完全なアクセス権を付与する機能を与える認証コードをライセンシーに与えるものとする。あるいは、両当事者間で書面による合意がなされた場合(作業指示書であるか否かを問わず)、スタッツ・パフォームが被許諾者に代わりプラットフォームへのアクセスを管理することも可能である。의심을 피하기 위해 인증 코드(플랫폼 및 서비스(복수 가능)의 내용, 스탬프-패스워드에 의한 플랫폼 및 서비스(복수 가능)의 개발)는 본 계약의 목적 상, 스탬프-패스워드의 '비밀 정보'에 포함됩니다.
B2.2 認證コードの義務。被許諾者は以下のことを行する。(a) 認證コードの不正な開示又は使用の事實又は疑いに気付いたら、直ちにスタート・パートに通知して、認證コードを無效化する。 (b) ユーザーが退社する際には、直ちにスター・パートに通知し、認證コードを無效化する。 (c) 証認認定者は、するるのでするところがないのでする。 被許諾者は、ユーザーおよび認証コードの管理に単独で責任を負う(ただし、スタッツ・パフォームが管理している場合を除き、ユーザーが退社する際には、被許諾者がスタッツ・パフォームに通知する責任を負う)。および(d) 被許諾者が認証コードを使用して行ったと合理的に信じられる指示に従ってスタッツ・パフォームが行動した場合、スタッツ・パフォームの作為又は不作為に対して単独で責任を負う。
B2.3タイムロック。該当する場合、被許諾者のプラットフォームへのアクセスは、スタッツ・パフォームのタイムロックに従うものとし、契約期間終了後に被許諾者がプラットフォームおよびサービス(複数可)にアクセスすることはできないものとする。アップデートをインストールする際、スタッツ・パフォームは、被許諾者がその時点での契約期間終了日までプラットフォームおよびサービス(複数可)を使用可能にするために必要な認証コードを被許諾者に提供するものとする。
B3 지원 서비스
B3.1 サービスレベル合意書。スタッツ・パフォームは、以下のことを保証するために合理的な努力を払うものとする。(a) プラットフォームおよび/又はサービス(複数可)が、通常の営業時間内に被許諾者のユーザーによって利用可能であること、(b) あらゆる欠陥が本条項B3に基づいて修復されること、および(c) プラットフォームにアップロードされた被許諾者データが定期的にバックアップされること。
B3.2 欠陥の是正。被許諾者は、通常の営業時間内であればいつでもスタッツ・パフォームに欠陥の報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スタッツ・パフォームは、被許諾者に追加料金を支払うことなく、関連する欠陥の修正又は回避策を迅速に提供するよう、合理的な努力を払うものとするが、関連する欠陥がプラットフォームおよび/又はサービス(複数可)の機能に実質的な影響を与えない場合は、スタッツ・パフォームは次のアップデートのリリースおよびインストールまで延期する権利を有するものとする。スタッツ・パフォームは、他の権利および/又はそれに関する救済策を損なうことなく、以下の結果として生じた欠陥を是正するために行われた作業に対して料金を請求する権利を有するものとする。(a) 被許諾者が本契約の条項に従わずにプラットフォームおよび/又はサービスを使用した場合 、(b) スタッツ・パフォームが制御できない欠陥を引き起こした場合、(c) 被許諾者および/又はそのユーザーによるプラットフォームおよび/又はサービスの無許可の変更から生じた欠陥、(d) 被許諾者のシステムの不具合 、および/又は(e) 事故、怠慢、危険、又は誤用、自然災害、電力の不具合又は変動、又は環境条件。
B3.3 매니지먼트. 피허가자는스탭-파트장 및/또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시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스탭-파트장은 30일간의 통상 업무 시간 내에 5시간을 초과하는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경우 그러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사전에 허가자에게 전자메일로 통지해야 합니다.
B3.4 追加サービス。追加のサービス(つまり、本契約に基づいて提供されるサービスの範囲外のサービス)は、期間中いつでもスタッツ・パフォームから要求される(又は、該当する場合は提供される)場合がある。このような追加サービスの提供(追加費用およびその提供を含む)は、両当事者間の書面によるさらなる合意に従うものとする。別段の合意がない限り、両当事者がかかる追加サービスの提供に合意した場合、本契約における「サービス」という表現は、以後、かかる追加サービスを含むものとする(同様に、本契約における「料金」という表現は、以後、かかる追加サービスに対して支払われる該当する追加料金を含むものとする)。
B4 일반적인 업무
B4.1 사용권자의 계약. 사용권자는 플랫폼이 사용권자에게 제공하거나 플랫폼 상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합리적인 지시, 통지및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B4.2 허가자의 책임 서비스(복수가능)의 제공에 허가자의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 스탁앤파트너의 서비스 제공 의무는 허가자로부터 허가자의 데이터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허가자가 허가자의 데이터를 스탁앤파트너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 스탁앤파트너는 허가자에게 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B4.3 制限. 許可者는 以下のことを行ってはならない。 (A) 許可不可のコンテンツである被許可者のデータをプラットフォームにアップロードすること、(B)プラットフォームおよび/又はサキュリティ機能のいずれかを回避しようること、(C)プラットフォームおよび/又はサビスを違法的に使用すること、(D) 。 월드, 트로이의 목마, 트랩드아, 또는 그 밖의 타인의 허락을 받은 코드를 플랫폼 또는 서비스(복제 가능)에 입력하는 경우, (e) 스탁앤파트너스가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플랫폼 또는 서비스(복제 가능)에 포함된 데이터의 일부(허가자의 데이터를 삭제)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f) 플랫폼 또는 서비스(복제 가능)에 포함된 데이터를 제삼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法律で許可れている範囲を除き、プラットフォームおよび/又はサービスを複製すること、および/又は(G). 본 계약에 명시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플랫폼 및/또는 서비스(복제 가능)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그 직원, 대리인, 하청 사업자가 그러한 목적으로 플랫폼 및/또는 서비스(복제 가능)를 사용하는 것(및 본 계약에 근거하여 허가자가 제공한 인증 코드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B4.4 認可利用のみ。作業指示書(認可利用)の規定を損なうことなく、被許諾者は、本契約の重要な条件として、契約期間中又はその後の如何なる時点においても、コンテンツを外部の被許諾者サービス又はその他の方法で公開、配布、供給、又はその他の方法で利用可能にしないこと(又は、合意した認可利用以外の如何なる方法又は目的で本契約に基づくサービスおよび/又はコンテンツを利用しないこと)を、スタッツ・パフォームに約束する。
第C条:믿을 수 있는 제품
이 정책에 명시된 규정은 해당 제품에 적용됩니다.
C1 スポーツVU
C1.1스포츠뷰시스템 被許諾者は、スタッツ・パフォームがそこに存在するすべての知的財産権を含むスポーツVUシステムとその設計を所有していることを認めるものとする。契約の如何なる条項も、スタッツ・パフォームによるスポーツVUシステムの知的財産権又はスタッツ・パフォームの如何なる知的財産権の被許諾者への割当てを提供するするものとは解釈されない。本契約の如何なる条項も、スタッツ・パフォームの知的財産権を使用、複製、強化、変更、配布、又はその他の方法で最大限に利用するスタッツ・パフォームの権利を制限又は規制しないものとする。
C1.2 光学データ 被許諾者は、スタッツ・パフォームがスポーツVUシステムを使用して収集した未加工のスポーツデータ又はその他の情報(「光学データ」)の所有権はスタッツ・パフォームにあることを認めるものとする。スタッツ・パフォームは、被許諾者に、現在知られているメディア又は今後考案されるあらゆるメディアにおいて、光学データの複製を使用するための永続的且つロイヤリティフリーのライセンスを供与する。
C2 ハードウェア
C2.1 使用制限被許可者は、チーム運用内の目的でのみ(分析、パーマンス、及びトレーニングなど)ハードウェアを利用するもという。被許可者は、この使用を超えてハードウェアに対る他の權利を持つ、追加の權利又はライセンスを持つと解釈しも意味ないであなた。
C2.2하드웨어보증하드웨어 보증은 스탁앤파마의 기술-하드웨어 전문업체에서 제공하며, 보증은 구매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하드웨어 보증은 전자제품(배터리, GPS 칩, 안테나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를 대상으로 하며, 하드웨어의 부적절한 사용, 보관, 관리 또는 오용(데이터를 세척기로 세척한 경우 등)에 기반한 문제는 보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第D条:一般規定
이 약관에 명시된 규정은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중복 가능)에 적용됩니다.
D1유효 기간, 요금 및 지원금
D1.1 当初期間および更新期間 本契約の期間は、その発効日から、各作業指示書に定められる期間が満了するまで、若しくはその他理由にて本契約が終了するまで有効とする。本契約が作業指示書に定められる如く自動的に更新された場合、それをもって、該当する作業指示書が、いずれかの当事者が相手方に対して更新しない旨を書面によって通知(以下「不更新通知」)しない限り、作業指示書の「当初期間」(各作業指示書に指定)が完了した時点で自動的にさらに1年間ずつ(以下「更新期間」ずつ)更新されることになる。かかる更新辞退通知を行う際は、当時現行の作業指示書にある当初期間又は更新期間が完了する少なくとも90日前までに相手方に対して通知を送達しなければならない。該当する場合にいずれかの当事者が相手方に対して更新辞退の通知を行った場合、該当
D1.2 当期間使用料および更新期間使用料 本契約に則りスタッツ・パフォームから被許諾者にライセンスを許諾する許諾素材の対価として、被許諾者は、当初期間中、該当する作業指示書に定める使用料を支払うことに同意する。スタッツ・パフォームは、かかる使用料を1通又は複数の請求書により請求しえる。作業指示書が更新期間を通じて更新された場合、かかる作業指示書に則りスタッツ・パフォームから被許諾者にライセンスを許諾する許諾素材の対価として、被許諾者は、年間手数料を、各更新期間開始直前12ヶ月間の使用料を15%割増しした金額(以下、各「更新期間ライセンス料」)で、それぞれの更新期間中にスタッツ・パフォームに支払うものとする。更新期間ライセンス料は、該当するものがある場合、該当する作業指示書に定められる期日と分割払い設定回数に従ってスタッツ
D1.3 延滞金期間までの支払いを怠った場合は、(i)月利4%に相當する年利、또는(ii)適用法もと認定する最高年利者が課付けるもということができます。
D1.4 사용권자는 관련된 모든 크레딧 카드 및 서비스뿐만 아니라 고객 서비스에 대한 책임도 부담합니다.
D1.5 使用料は、規定に則り、如何なる適用対象付加価値税や、適用法に従って該当する利率で被許諾者が更に支払うことになるその他租税を含む(ただしこれらに限定されない)租税を抜いた額である。如何なる租税又はその他如何なる金額を、本契約に則り被許諾者が支払う又は支払うべき額の如何なるものから控除しなければならない場合、被許諾者は、スタッツ・パフォームがかかる課税控除又はその他の控除なき場合に受領しえる額に相当する正味金額を確実に受領できるようにするために必要な不足分を加算した額を支払うことになる。被許諾者は、かかる源泉徴収や控除に関連して支払われた又は支払うべき額(該当するものがある場合)を証拠づける受領書・証明書又はその他証明を速やかにスタッツ・パフォームに提出するものとする。
D2 保証および補償
D2.1 スタックス・パークトによる保證スタックス・パークトは、下記のことを保証し責任を負うものとする。 (a)本契約を締結して発效する權限を持つ、且に (b)본계약의条件に厳れたコンテンツ(および当する場合はプラットファム)を使用者の被許諾者によって使用し、第三者の權利(지적재산권을 포함한다)を侵害しないとものうちょうには次第一項を除くていきながら、そのうる場合をを保障してもなる。 (i) 証撧權を持つるのでする、そのには第一項をを保敗權に附けるとしながる、このは第二項による保証を附属しるようるのだけました。 (데이터와 관련하여) 데이터 컨트랙트와 관련하여 허가자가 데이터 사용권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또는 (ii)허가자에 의한 제3자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해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D2.2 被許諾者による保證 被許諾者は、以下のことを保証し責任を負うものとする。(a)本契約を締結し発効する権限をもつ。(b)コンテンツ(又は該当する場合はプラットフォーム)を含むサービス(複数可)の一部に対する権利、所有権、又は利益を如何なる人物にも付与する、又は付与を意図するものではない。(c)適用される法律又は規制に違反するような方法でサービス(複数可)を使用しない。(d)本契約に厳密に則る場合を除き、本サービス(複数可)の如何なる部分(コンテンツ、および該当する場合はプラットフォームを含む)も使用しない。(e)配信された、又は該当する場合は利用可能になった形式のコンテンツを(d)項の一般性を損なうことなく、コピー、編集、修正、変更、改訂、操作、又は妨害しないものとする。(f)スタッツ・パフォームが被許諾者
D2.3 品質に対する非保證 如何なる条件、保証、又はその他の条件(明示的又は黙示的な、満足のいく品質、目的への適合性、又は説明への適合性に関する黙示的条件を含む)も、本契約に明示的に記載されている場合を除き、本契約又はサービス(複数可)に適用されないものとする。被許諾者はさらに、作業指示書に記載されている方法で、又はその他の方法で参照されているサービス(複数可)(又はかかるサービス(複数可)に含まれる個々の製品)の説明が、スタッツ・パフォームから被許諾者への書面による通知によって随時変更される可能性があることに同意し、これを認めるものとする(ただし、かかる変更が、関連するサービス(又は個々の製品)の運用且つ又は機能に重大な悪影響をおよぼさないものとする)。
D2.4 エラー又は中断に対する非保証 スタッツ・パフォームは良き商慣行に則ってサービス(複数可)を提供するものとする。ただし、(a)スタッツ・パフォームがこれを怠った場合、又はサービスの提供に関して不履行があった場合、被許諾者の唯一の救済策として、スタッツ・パフォームに対し、実行可能な限り迅速に、関連するサービス(複数可)が確実に実行されるよう、かかる繰り返し、代替、又は是正サービスを実行するよう要求することができ、また(b)如何なる場合でも、スタッツ・パフォームは、コンテンツ(および、該当する場合はプラットフォーム)を含むサービス(複数可)の如何なる部分においてもエラーや誤解の可能性がないという保証は致しかね、且つ、スタッツ・パフォームが直接管理していない如何なるネットワーク接続且つ又はインターネットとその他ネッ
D2.5 보증-배상책임에 의한 보상보증-배상책임은 D2.1항에 따른 보증의 불이행으로 인한 제3자에 의한 신청의 결과와 관련하여 허가권자가 입은 손실, 배상책임, 비용(합리적 또는 미미한 변호사 비용 포함)에 대해서도 허가권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D2.6 사용권자에 의한 보상사용권자는 아래에 기술된 결과와 관련하여 사용권자 또는 그 관계자가 입은 손실, 책임, 비용(합리적이며 의무적인 변호사 비용을 포함)에 대하여 사용권자 또는 그 관계자에게 보상합니다. (a) 사용권자에 의한, D2.2항에 따른 보증의 불이행 및 (b)본 계약에 따른 플랫폼 서비스 제공에 대한 B4항의 불이행.
D2.7 申し立ての実施 当事者のいずれか(「補償当事者」)が、本契約に則り他方の当事者(「被補償当事者」)を第三者からの申し立てに関して保証している場合、被補償当事者は、次のことを行うものとする。(a)第三者からの申し立てについて、補償当事者に書面にて迅速に通知をおこない、また(b)かかる申し立てに関して、補償当事者に、法的手続きおよび和解交渉における単独の実施行為を与え、且つ(c)かかる申し立てに関して、補償当事者によって要求されたすべての情報及び支援を提供する(補償当事者の合理的とみなされる費用で)。本契約に則り一方の当事者から他の当事者に与えられるすべての補償に関して(第三者による申し立て又はその他の場合を問わず)、関連する被補償当事者は、その損失を軽減するためにすべての状況において合理的である
D2.8 本契約の条件に則りコンテンツ(且つ、該当する場合はプラットフォーム)の被許許者により使用が、かかる第三者の權利(知的財産權を含む)を侵害しるという被許許者に対は正当な根拠の第三者の申し立 時、スタッファムは獨自の裁量により(また、上記のD2.5項の規定に関わらず、被許諾者の唯一の救済策として)次の権利を有するものとする。(a)サービス(且つ又は、該当する場合はプラットフォーム)の侵害されている部分を、同様の機能(それほど侵害されていない)のサービス(且つ又は、該当する場合はプラットフォーム)に置き換える、又は(b)スタッツ・パフォームに申し立てが通知された年に、被許諾者がプラットフォームおよびサービスを使用したことに関して、直ちに本契約を終了し、被許諾者がすでに支払った料金を返金する。
D3 責任
D3.1 책임 제한에서 제외. 본 계약의 다른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그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망 또는 인명 피해, または本契約またはその従業員による詐欺(표시되지 않은 불이익을 포함)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D3.2 派生的損失。条項D2.5、D2.6、D3.1에 근거하여 책임을 면제하는 경우, (가) 당사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다른 종류의 관여 또는 결과로 인한 손실, 이익-비지니스-계약-데이터의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나) 전항의 일반성을 고려하여 통계-프로그램(스탯퍼폼)Stats Perform(1) データおよび/または記録の損失/または使用の損失/または破損 (2) 本コンテンツおよび/または本サービスのいずれか(および該当する場合はプラットフォム)の損失、損傷/または使用の損失 (3) 第三者ソフトウェアの使用により生じた 損失 4 设備および/または所有物の損傷/または損失。
D3.3 책임의 한도.이하를 제외합니다. (1) 条項D2.5, D2.6, D3.1에 근거한 책임, 및 (2) 본 계약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요금, 본 계약에 근거하여, 또는 본 계약과 관련된 다른 사업자에 대한 각 사업자의 총 책임은 일방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 대해 청구한 날로부터 직전 12개월 동안 지원된 요금으로 제한됩니다.
D3.4 追加の除外。常に上記の条項D3.1에 규정된 통계 프로그램(StatsStats Perform(나) 허가권자가 본 계약의 조항을 누락, 오기, 조작 또는 위배한 경우 또는 (다) 상기 섹션B가 적용되는 경우, 본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근거하여 허가권자가 내린 결정(보증인 선택권 등을 포함함).
D3.5 제3자 서비스. 사용권자가 본 서비스의 일부로제3자 서비스를 받는 경우, 사용권자에 의한 제3자 서비스 사용은http://www.trumedianetworks.COM/terms-of-(일본어 번역은 여기를 클릭)에 있는 트루미디어(트루미디어)의 이용계약(「트루미디어(트루미디어) 계약」)이 적용됩니다.이용허락자는 「트루미디어(트루미디어) 계약」이 이용허락자와 트루미디어(트루미디어) 간에 별도의 계약을 Stats Perform것을 인정합니다. 통계・프로그램(Statts.Stats PerformStats Perform
D4 終了および中断
D4.1 終了權利. 상대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종료합니다. (a)파산한 경우, (b)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위반 통지 후 30일 이내에 시정 가능한 위반을 한 경우), 또는 (c)불가항력 사유가 90일 이상 발생한 경우, 본 계약에 근거한 중대한 의무(본 요금의 지급을 면제하는 경우)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입니다.
D4.2 권리의 귀속. 본 계약의 종료 시점(또는 본 계약의 종료일)에 (a) 본 계약에 따라 사용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는 자발적으로 정지, 정지 및 프로그램(이하 "저작권")이 종료됩니다.Stats Perform)に帰属する。(b) スタッツ・パフォーム(Stats Perform)は被許諾者に対する本サービスの提供を停止する。また (c) セクションBが適用される場合、 (1) スタッツ・パフォム(Stats Perform)は、受許者の依依に、本プラットフォーム上で保管する受許者データに関して、データ移行サービスを提供する。(但し、受許者は、かかるサービスを提供するためのスタッファフォムを取得しています。Stats Perform)の妥当な費用を支払うものとする) また、、(2) 上記の条項b1.2に従って、被許諾者からスタッツ・パフォム(Stats Perform)へのライセンスは、直ちに終了するものとする。
D4.3 存續. 본 계약의 성질상(또는 명시적으로), 본 계약의 종료, 이행, 완료 또는 완료 후에도 존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 계약의 조건(보상, 책임의 제한, 비밀 유지 의무를 포함한다)은 종료, 이행, 완료 또는 완료 후에도 양 당사자의 유효한 의무와 함께 지속됩니다.
D4.4 중략 スタッツ・パフォーム(StatsStats Perform(a) 被許諾者が本契約に従った本料金の支払いを(一部または全額)怠いた 경우. (b) Stats PerformStats Perform(c) 통계 프로그램(StatsStats Perform(1) 適用される法律および/または規制、および/または (2) スタック・パーフォム(Stats Stats PerformStats PerformStats PerformStats Perform.4에 따라 본 서비스를 중단할 의사를 3일 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D4.5 중단의 지속. 중단은 관련 문제가 통계 프로그램(통계Stats Perform
D5 지적 재산권
D5.1 知的財産權の所有。スタックスパートム(StatsStats PerformStats Perform(A)Stats Perform本コンンテンツ、および該当する場合は、(アプロードされたすべて被許諾者の知的財産を除く)本プラットフォム(特注の開発作業および/または追加のモジュル、およびスタッツ・パフォム(StatsStats Perform
D5.2 지식재산권의 권리 확인. 사용권자는 본 계약에 따라 스탯과 프로그램(Stats PerformStats PerformStats Perform
D6 データ保護
D6.1 허가자에게 플랫폼 액세스 서비스(플랫폼 액세스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액세스 가능한데이터의 여러 조건이 https://www.statsperform.com/terms-conditions-pro-data-processing-japaneseで適用されることに同意する.
D6.2 데이터 피드와 관련하여 각 사업자는 데이터 보호법에 근거한 데이터 관리자와 그 의무를 준수할 것에 동의하며, 그 사업자의 임직원-대리인-위탁사업자가 데이터 보호법에 근거한 의무를 준수할 것 또한 보증합니다. 각 사업자는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데이터 피드(Data. Feeds)の一部として他方の当事者より提供された個人データを処理する場合、およびその範囲内で、各当事者はかかる個人データに関して独立したデータ管理者として行動するものとし、各当事者はそれに関連するデータ保護法に基づくそれぞれの義務を遵守するものとする。両当事者は、他の当事者が該当するデータ保護法に基づく義務に違反するような方法で、本条項に基づく義務を故意に履行しないものとする。
D7 不可抗力
해당 당사자 역시 본 계약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해당 의무(요금 지원 제외)의 이행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전체 또는 일부가 연장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구제책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不可抗力事由により履行が大幅に遅延または妨げられた当該当事者は,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종료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해당 의무의 이행이 재개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D8 秘密保持
各当事者は、、以下を除去、いかな時에도、機密情報を使用、漏れ、またはいかな人にも傳達しないことを約束する。 (A)(同等の機密保守義務を条件として)その関係社と従業者、役員、およびその関係社または(B)適用法律、規則や関連証券取引所の規定で要求する場合がある場合が 있는 경우.Stats Perform비밀정보의 공개를 스탯츠-프로그램(StatsStats Perform
D9 通知
D9.1 本契約に基づいて要求されるすべての通知およびその他の連絡は書面で行われ、以下のように行われたものと見なされる。(a)手渡しされた場合、(b)返送受領書が依頼された送料前払いの書留郵便で送付された後3日間、(c)翌日配達が保証された書留宅配便で国内または(該当する場合)国際郵便で送付された後1日、または(d)作業指示書に記載されたメールアドレスに電子メールで送信した後24時間。通知は、該当する作業指示書に記載されている住所および電子メールの連絡先情報に宛てられるか、配信される。いずれの当事者も、かかる変更について他方の当事者に書面で通知することにより、連絡先情報を随時変更することができる。
D10 雑則
D10.1 양도. 양도 당사자는 상대방의 Stats Perform의한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본 계약에 포함된 권리, 의무, 기타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용역, 청구, 기타의 방법으로 분할하거나 침해할 수 없으며(동의는 유효하게 유지되거나 연장될 수 없음), 통계-프로그램(Stat.Stats Perform(a) 관련 회사, (b) 수신자가 본 계약의 조건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실질적 판매와 관련되는 경우 または (c) Stats PerformStats PerformStats PerformStats PerformStats PerformStats PerformStats PerformStats PerformStats PerformStats Perform
D10.2 提携なし. Stats Perform(트루미디어)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거나, 트루미디어(트루미디어)를 대신하여 사용권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D10.3 權利不放棄. 본 계약의 이 조항 위반에 대한 당사자의 권리는 계속적인 권리는 물론 다른 조항의 선행또는 후행의 위반에 대한 권리도 면제됩니다.
D10.4 완전한 합의 본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완전한 합의로 구성됩니다.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본 계약에는 스탯츠 퍼폼(StatsStats Perform) 간의 계약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D10.5 비배타성. 본서비스를 제공받고, 본 콘텐츠를 사용하는 사용권자의 권리 및 해당 플랫폼 프로그램은 특정 지점에서 비배타적입니다.
D10.6 기타 변경 사항. 본 계약의 변경, 수정 또는 정정은 각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D10.7 부본. 본 계약은 본 계약의 부본으로 체결되며, 부본이 본 계약의 원본이 되고, 부본의 내용이 하나의 문서로 구성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D10.8 비용. 본 계약에 별도의 경로 정함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본 계약 및 그 부속 서류의 교섭-준비-결재 및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경비를 부담합니다.
D10.9 제3자의 권리 본 계약은 스탯츠-퍼포먼스(StatsStats Perform
D10.10 權利留保. 본 계약에 의해 사용권자에게 포괄적으로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권리는 스탯츠 프로그램(StatsStats Perform)Stats Perform.
D10.11 無效または强制力な規定. 본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 조항이 무효로 판정되어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본 계약은 영향을 받는 조항 및 문제가 되는 조항의 잔여 부분과 관련하여 계속 유효하며 양 당사자는 동일한 목적 달성을 위해 성의를 가지고 조항을 재교섭합니다.
D10.12 규정의 변경 본 계약의 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관리 권한이 있는 정부 당국에 의한 것인지, 관리 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묻습니다), 양 당사자는 규정 변경의 영향에 대해 성실히협의하고 변경의 영향을 경감하기 위해 본 계약의 적절한 재편집에 동의합니다.
D11 準拠法
D11.1 준거법, 재판지. 본 계약의 준거법 및 재판지는 아래와 같은 업무 지침서에 기재된 내용 및 프로그램 계약 당사자와 상이합니다.
| スタッツ・パフォム側
계약 담당자 |
準拠法 | 裁判地 |
| STATS LLC | 米ニューヨーク州法 | 米国イリノイ州クック群に位置する裁判所
|
| 콘텐츠 제한 수행 | 英国法(イングランドおよびウェルズ法) | 英国伦敦市に位置する裁判所 |
당사자는 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기의 재판지에 소재하는 지방법원-주립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의 전속관할권에 동의하며, 이에 따라, 当該訴訟に関して当事者が有し得る如何なる裁判移送に対する権利も放棄する, 또는 당사자는 본 계약에 근거한 권리 행사-弁護を目的とする如何なる法的措置または訴訟についても陪審裁判に対する権利を放棄する, 当該訴訟の勝訴当事者(중복 가능)는, 当該訴訟に関連してかかる当事者に発生した全費用と経費(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변호사 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이에 한정됨)를 상대방으로부터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